오늘 소개할 정책은 국토교통부의 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입니다.
당신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희망리턴패키지란?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의 사업 종료, 재취업을 지원하는 종합 패키지입니다.
- 폐업 지원: 사업 정리 컨설팅 제공, 점포 철거 비용 일부 지원
- 재취업 지원: 취업 교육, 기술 교육, 취업 연계 지원
- 재창업 지원: 재창업 강좌, 점포 경영 컨설팅, 창업 자금 지원
이처럼 희망리턴패키지는 사업 종료부터 재취업까지 자영업자의 새로운 출발을 돕는 종합 지원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거 취약 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영구임대주택 공급 사업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영구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이들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영구임대주택 공급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신청 자격,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해당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얻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주거 취약 계층의 희망을 짓다
영구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생계유지, 건강, 사회적 취약성 등으로 인해 주거 불안정에 놓인 이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이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돕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 계층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며, 자립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주거 불평등 해소에 기여합니다.
영구임대주택, 당신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영구임대주택 공급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뉩니다: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은 주거 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 대상인 한부모가족은 영구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는 신청 가능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시설의 장이 추천하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65세 이상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영구임대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소득 100%):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각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에서 정한 구체적인 모집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됩니다.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주거 취약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하려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영구임대주택 신청은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지방공사) 등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각 기관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마이홈 포털(http://myhome.go.kr)을 통해 가능하며, 해당 사이트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마이홈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기관 및 주택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전에 본인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구임대주택, 넉넉한 혜택을 누리세요
영구임대주택 입주 시 가장 큰 혜택은 시세의 30% 수준으로 제공되는 저렴한 임대료입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어, 입주자들이 생활의 안정을 찾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입주자들은 공동체 생활을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서로 돕고 지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약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입니다.
영구임대주택,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시작
국토교통부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과 더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이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며,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취약 계층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사회적 약자들이 자립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본 기사가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공공주택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3 |
서비스명 | 영구임대주택공급 |
서비스목적 | 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기관명 | 국토교통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1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전화문의 | 마이홈 콜센터/1600-1004 |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
지원내용 |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
지원대상 |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1600-1004 |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 |
정책목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 |
온라인신청 | http://myhome.go.kr |
접수기관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
오늘의 정보가 선택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 정부정책 뉴스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지원금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창업 지원금: 창업 기업이 초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운전자금 대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시설자금 지원: 사무실 확장 및 설비 구축을 위한 투자금 제공
연구개발(R&D) 자금: 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은 주로 중소기업청에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창업자금: 창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긴급 경영안정자금: 긴급 상황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운영 자금 완화를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제공
고용 및 노동 지원금
청년 일자리 지원금: 젊은 인력을 고용한 회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근로자를 유지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직업훈련 지원금: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비용 지원
이 외에도 정부 및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