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일정요건의 저소득층 등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사업 정책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교육부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1. 평생교육 바우처
- 지원 대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35만 원
- 사용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2.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 대상: 직업훈련이 필요한 성인 학습자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 (과정에 따라 다름)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국토교통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안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진행됩니다. 본 기사에서는 해당 사업의 상세 내용, 지원 대상,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등을 심층적으로 다루어, 주거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 저렴한 전세 임대 혜택으로 주거 부담 완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이 원하는 기존 주택을 선정하면, 공공사업자인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한 임대료로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주택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주택을 활용함으로써, 공공 주택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상자들의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본 사업은 다양한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일반 공급, 우선 공급, 긴급 지원, 그룹홈, 청년, 신혼부부·신생아가구,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 등으로 구분됩니다. 각 대상별 세부 자격 요건과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공급 (저소득층)
일반 공급 대상은 사업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구체적인 1, 2순위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소득 대비 월세 비율이 30% 이상인 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하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2순위: 도시근로자 소득 5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도시근로자 소득 이하인 장애인(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우선 공급
우선 공급은 공급 물량의 일부를 할당하여, 보다 시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 (공급물량의 5% 이내):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임퇴거자, 기금대출 및 보증발급이 거절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하고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이상인 자
- (공급물량의 2% 이내): 국가유공자(유족), 5·18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유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중 도시근로자 소득의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긴급 지원
긴급 지원 대상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주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
- 일반공급 1순위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자
-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위해 주택의 대금을 10년이상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고 주택을 매도 2년 이내인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룹홈
그룹홈은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한부모, 성·가정폭력 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입니다.
청년
청년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학생, 취업준비생(19~39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 (2순위): 본인+부모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3순위): 본인과 부모의 도시근로자 소득 100%(장애인 150%) 이하(행복주택 대학생 자산기준 충족)
- (우선공급):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 복지시설퇴소청소년
신혼부부·신생아가구
신혼부부 및 신생아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혼인 7년 이내,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신혼·신생아Ⅰ’과 ‘신혼·신생아Ⅱ’로 구분됩니다.
- 신혼·신생아Ⅰ: 도시근로자 소득 70%(맞벌이 90%) 이하인 자(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신생아가구, 여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1순위, 1순위 아닌 유자녀 및 한부모가족 2순위, 무자녀 3순위, 1·2순위 아닌 6세이하 유자녀 혼인가구 4순위
- 신혼·신생아Ⅱ: 도시근로자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신생아가구, 여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1순위, 1순위 아닌 유자녀 및 한부모가족 2순위, 무자녀 3순위, 1·2순위 아닌 6세이하 유자녀 혼인가구 4순위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교통안전공단 추천), 자립준비청년(보호조치 연장자, 보호조치 종료예정자 또는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재난유자녀가정(18세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또는 법무부장관이 통보한 범죄피해자 중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선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소득·자산 기준
본 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또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자산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청 자료)
- 소득 50%: 1인 1,741,482원, 2인 2,707,856원, 3인 3,599,325원, 4인 4,124,234원, 5인 4,387,536원
- 소득 70%: 1인 2,438,074원, 2인 3,790,998원, 3인 5,039,054원, 4인 5,773,926원, 5인 6,142,549원
- 소득 100%: 1인 3,482,964원, 2인 5,415,712원, 3인 7,198,649원, 4인 8,248,467원, 5인 8,775,071원, (6인 가구 9,563,282원, 7인 가구 10,351,493원)
자산 기준
자산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에 따라 총자산 가액 및 자동차 가액 기준이 상이합니다.
- 영구임대주택
- 총자산 가액: 24,100만원
- 자동차 가액: 3,708만원
- 국민임대주택
- 총자산 가액: 34,500만원
-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지원 내용: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안정 도모
본 사업은 저소득층이 원하는 기존 주택을 LH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대상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 방법은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를 통해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https://apply.lh.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본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 및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공지사항 및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 주거 취약 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발판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기사를 통해 제공된 정보가 주거 지원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거 문제는 단순히 거주 공간의 문제를 넘어,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 전체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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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거복지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2 |
서비스명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서비스목적 | 일정요건의 저소득층 등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사업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소득, 자산 기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준) – 소득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자료) 〮 소득 50% : 1인 1,741,482원, 2인 2,707,856원, 3인 3,599,325원, 4인 4,124,234원, 5인 4,387,536원 〮 소득 70% : 1인 2,438,074원, 2인 3,790,998원, 3인 5,039,054원, 4인 5,773,926원, 5인 6,142,549원 〮 소득 100% : 1인3,482,964원, 2인 5,415,712원, 3인 7,198,649원, 4인 8,248,467원, 5인 8,775,071원 (6인 가구 9,563,282원, 7인 가구 10,351,493원) ○ 자산기준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 영구임대주택 〮 총자산 가액 : 24,100만원 〮 자동차 가액 : 3,708만원 – 국민임대주택 〮 총자산 가액 : 34,500만원 〮 자동차 가액 : 3,708만원 |
기관명 | 국토교통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1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전화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원내용 | ○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 |
지원대상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일반공급(저소득층)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이상인 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하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2순위) 도시근로자 소득 50%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도시근로자 소득 이하인 장애인(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우선공급(공급물량의 5% 이내) –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임퇴거자 – 기금대출 및 보증발급이 거절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하 도시근로자 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공임 한정)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하고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이상인 자 ○ 우선공급(공급물량의 2% 이내) – 국가유공자(유족), 5·18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 보훙보상대상자(유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중 도시근로자 소득의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긴급지원 –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 – 일반공급 1순위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자 – 공공임대주태사업을 위해 주택의 대금을 10년이상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고 주택을 매도 2년 이내인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한부모, 성·가정폭력 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해당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또는 해당 대학 소재지 시·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지역 출신 대학생 및 대학 또는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취업준비생)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2순위) 본인+부모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3순위) 본인과 부모의 도시근로자 소득 100%(장애인 150%) 이하(행복주택 대학생 자산기준 충족) (우선공급)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 복지시설퇴소청소년 ○ 신혼부부·신생아가구 (혼인7년이내, 예비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 ( 신혼·신생아Ⅰ) 도시근로자 소득 70%(맞벌이 90%) 이하인 자(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신생아가구, 여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1순위, 1순위 아닌 유자녀 및 한부모가족 2순위, 무자녀 3순위, 1·2순위 아닌 6세이하 유자녀 혼인가구 4순위 ( 신혼·신생아Ⅱ) 도시근로자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신생아가구, 여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1순위, 1순위 아닌 유자녀 및 한부모가족 2순위, 무자녀 3순위, 1·2순위 아닌 6세이하 유자녀 혼인가구 4순위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교통안전공단 추천), 자립준비청년(보호조치 연장자, 보호조치 종료예정자 또는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재난유자녀가정(18세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또는 법무부장관이 통보한 범죄피해자 중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0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1조)||공공주택 특별법(제45조의2) |
정책목적 |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
온라인신청 | https://apply.lh.or.kr/ |
접수기관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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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노인 및 저소득층 지원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층 근로 지원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30만 원 지원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일자리센터에서 신청 가능
🔹 긴급 생계 지원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긴급 자금 100만 원 지원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최대 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