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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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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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해당 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안내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 도심 속 둥지를 찾아서
본 사업은 공공사업자가 도심 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주거 취약 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사업 대상 지역 내에서 기존의 생활권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지역 사회와의 융화를 돕는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합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함으로써,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폭넓은 주거 선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따뜻한 보금자리를 원하는 당신에게
본 사업은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폭넓은 지원 대상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각 대상별로 세분화된 자격 요건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거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각 지원 대상별 세부 자격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일반 매입임대주택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며, 다음과 같은 입주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주자 선정 기준일 기준으로 해당 사업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인 자.
- 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 3순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 (5인 이상 가구 및 다자녀 가구 또는 시장 등이 해당 물량의 30% 이내에서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한 경우에 한함).
2.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마련된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 1순위: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2순위: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
- 3순위: 본인이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이하).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Ⅰ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Ⅰ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Ⅱ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Ⅱ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신혼부부)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선정 기준: 꼼꼼한 심사를 통해 투명하게
본 사업의 입주자 선정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실질적인 주거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
입주자 선정 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계청 자료 활용)
- 1인 가구: 3,212,113원
- 2인 가구: 4,844,370원
- 3인 가구: 6,418,566원
- 4인 가구: 7,200,809원
- 5인 가구: 7,326,072원
- 6인 이상 가구: 5인 가구 기준 + 1인당 453,753원 추가
자산 기준
자산 기준은 주택 유형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총자산: 소득 2분위 (영구임대) 24,200만원, 소득 3분위 (국민임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32,500만원, 30~39세 가구 (행복주택 청년) 28,800만원, 30세 미만 가구 (행복주택 대학생) 8,600만원
- 자동차 가액: 3,557만원
- 부동산 가액: 21,550만원 (분양전환)
지원 내용: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생활 지원
본 사업은 도심 내에 위치한 주택을 매입하여, 최저소득계층이 기존 생활권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 저렴한 임대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 장기 임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 쾌적한 주거 환경: 매입 후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 다양한 편의 시설: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신청 방법: 꿈을 향한 첫걸음
본 사업의 신청은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절차
- 신청 기간 확인: 각 접수기관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서류 준비: 아래에 안내된 구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합니다.
- 신청: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 심사: 신청자의 자격 요건 및 소득·자산 등을 심사합니다.
- 결과 발표: 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2. 구비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매입임대주택 공급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해당하는 경우) 기타 자격 증빙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3. 접수 기관
본 사업의 접수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apply.lh.or.kr/
주의 사항: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점들
본 사업에 참여하기 전, 다음의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및 자격 요건: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신청 기간 및 자격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본인의 소득 및 자산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신청 금지: 다른 주택 관련 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정보 제공 금지: 허위 정보 제공 시, 입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
본 사업은 관련 법령 및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시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 규칙: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 관련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
-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
위 법령 및 지침을 통해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따뜻한 주거 복지를 향하여
국토교통부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삶의 희망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따뜻하고 든든한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기사를 통해 제공된 정보는 2024년 10월 2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정책 변경 및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인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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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거복지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1 |
서비스명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 소득 100% 기준: 1인 3,212,113원, 2인 4,844,370원, 3인 6,418,566원, 4인 7,200,809원, 5인 7,326,072원 (6인 이상은 1인 추가 시 453,753원 합산) ○ 자산기준 – 총자산 : 24,200만원(소득2분위_영구임대), 32,500만원(소득3분위_국민임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28,800만원(30~39세가구_행복주택 청년), 8,600만원(30세미만 가구_행복주택 대학생) – 자동차 가액 : 3,557만원 ○ 부동산 기준 – 부동산 가액 : 21,550만원(분양전환) |
기관명 | 국토교통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1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전화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원내용 |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 |
지원대상 | 사업유형별 지원대상(순위별) *우선순위는 별도확인 필요 1. 일반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월평균소득 이라 한다)의 7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인 자 –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 3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5인이상 가구 및 다자녀가구 또는 시장등이 해당물량의 30% 이내에서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한 경우에만 해당) 2. 청년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무주택자 청년(19세~39세)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 – 3순위 : 본인이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이하)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제1순위 :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입양(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제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제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제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제1281호)”에서 확인 가능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7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0조)||공공주택 특별법(제43조) |
정책목적 |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 |
온라인신청 | https://apply.lh.or.kr/ |
접수기관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원금을 통해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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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장려 정책
지역 | 출산 지원금 | 육아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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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시·군별 차등 지급 | 아이키움 지원금: 영아 대상 지원금 |
부산시 | 해당 없음 |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