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 청소년보호과에서 운영하는 아동안전지킴이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퇴직자 등 노인전문인력을 아동안전보호활동에 투입하여 활동비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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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생계 지원금 정책
지역정부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생활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60만 원, 4인 가구 약 170만 원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포털 이용 가능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역별 정책에 따라 변동 (예: 월 10만 원~30만 원)
신청 방법: 복지포털 또는 주민센터 방문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모바일 신청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소개: 안전한 대한민국, 노년의 따뜻한 손길
대한민국 경찰청이 주관하는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고령화 사회의 심화와 더불어 노인 빈곤율 증가라는 사회적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본 사업은 은퇴 후에도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동 안전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를 구축하고, 노년층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의 목적: 노인 일자리 창출과 아동 안전의 조화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의 핵심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구 고령화와 노인 빈곤율 심화에 대응하여 퇴직자 등 노년층의 전문 인력을 활용,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노년층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아동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 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의 안전을 책임지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지원 자격: 봉사 정신과 전문성을 갖춘 노년층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사회 봉사에 대한 헌신적인 마음가짐을 갖춘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 상태가 양호한 자: 건강한 신체를 바탕으로 아동 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
- 관련 경력자 우대: 군, 소방, 교정, 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경력이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는 아동 보호 및 안전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봉사 정신과 직무 능력: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에 대한 열의가 높고,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들을 선발합니다.
본 사업은 사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노년층에게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 안전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의 결격 사유: 아동 안전을 위한 엄격한 기준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아동 안전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참여가 제한됩니다.
- 청소년 유해업소 관련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는 아동에게 유해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참여가 제한됩니다.
- 타 일자리 사업 참여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중복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참여가 제한됩니다.
- 사회적 물의 야기자: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하여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통해 아동 안전을 위한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참여자들의 책임감을 고취합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신청 방법: 절차 안내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각 시도경찰청별로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해당 경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구비 서류:
- 지원서 및 반명함판 사진 2매
-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확인 후 반환)
-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 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취업 취약 계층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병·의원 또는 보건소 발행 ‘채용 신체검사서’ (선발자에 한함)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선정 기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참여자 선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자의 자격 요건 및 관련 경력 등을 심사합니다.
- 체력 검사: 아동 안전 활동에 필요한 체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체력 검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면접 평가: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봉사 정신, 직무 능력,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각 시도경찰청별로 선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경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아동 안전에 헌신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발합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지원 내용: 경제적 안정과 사회 기여의 조화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 노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동시에 지원합니다.
- 노인 일자리 창출: 은퇴한 노인 전문 인력을 선발하여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빈곤율 개선에 기여합니다.
- 활동비 지급: 아동안전 보호 활동에 대한 실비 (활동비)를 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참여자들은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관련 문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 182
언제든지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십시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안전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노년층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아동 안전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참여자들은 경제적인 안정을 얻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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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소년보호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1 |
서비스명 | 아동안전지킴이 |
서비스목적 | 퇴직자 등 노인전문인력을 아동안전보호활동에 투입하여 활동비 지급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지원자 대상으로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
기관명 | 경찰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매년 1~2월(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
신청방법 | 경찰관서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경찰민원콜센터/182 |
접수기관 | 전국 경찰관서 |
지원내용 | ○ ‘은퇴한 노인전문인력을 선발’하는 사업 특성 상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아동안전 보호활동(자원봉사)에 대한 실비(활동비)를 지급, ‘노인 빈곤율’ 개선 등 노인활동 지원 |
지원대상 | ○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회원 –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 결격 사유 : 범죄경력 또는 치안보조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 있는 사람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서 부적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지원서 및 반명함 사진 2매 ○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확인 후 반환) ○ 아동․청소년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취업취약계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병․의원 또는 보건소 발행 ‘채용신체검사서’(선발자에 한함)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
문의처 | 경찰민원콜센터/182 |
법령 | 아동복지법(제33조) |
정책목적 | 인구 고령화 및 노인 빈공율을 고려, 퇴직자 등 노인 전문인력을 지킴이로 선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빈곤 해소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전국 경찰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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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부정책 뉴스
지자체 청년 지원 복지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창업 지원 다양한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수당 & 청년 취업장려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 지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이동비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청년 주거 지원금
- 서울시: 월 20만 원(최대 10개월) 지원
- 경기도: 1년 동안 월 10만 원 지원
- 부산시: 최대 15만 원 월세 보조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시청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청년 스타트업 지원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까지 지원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