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대상자 급식비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교육복지과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고주연/044-320-332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및 창업자 지원 정책
소상공인과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행정기관이 다양한 지원 정책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지자체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시·군·구청 소상공인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을 준비하는 개인 또는 팀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지역의 창업 지원 기관 신청
세종특별자치시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 사업 안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학교에 등교하여 교육받기 어려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내에서는 본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대상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 관련 정보를 쉽게 얻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할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본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운동 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인해 학교에서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특수교육대상자입니다. 구체적으로, 학교에 등교하여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신체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곤란한 학생들이 해당됩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 영아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가정에서 양육 및 교육을 받는 영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과 개별적인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정 절차: 특수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특수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특수교육위원회는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 학생의 개별적인 상황과 교육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선정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해당 학생 및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특수교육위원회는 학생의 건강 상태, 장애 정도, 가정 환경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급식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선정 절차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학기 중 수업일에 제공되는 급식비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재택순회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학기 중 수업일에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1식당 9,000원이며, 이는 학생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급식비 지원은 학교 급식을 이용할 수 없는 재택순회교육 대상 학생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며,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간소화된 절차를 통한 편리한 지원
본 사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원 대상 학생들을 파악하고, 급식비 지원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학부모님께서는 별도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대상 학생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급식비 지원을 자동으로 처리하여, 학부모님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소화된 절차는 학부모님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보다 신속하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고주연 주무관이며, 전화번호는 044-320-3326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사업 관련 추가 정보
본 안내에 포함된 정보는 2025년 2월 6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규 및 정책의 변경에 따라 사업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관련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본 사업 외에도 다양한 특수교육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규 및 정책
본 사업은 관련 법규 및 정책에 따라 시행됩니다. 관련 법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 및 법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권익 보호와 교육 기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 사업은, 학교에 등교가 어려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안내를 통해 사업의 목적, 지원 대상, 내용,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 혜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더욱 발전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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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30000000007 |
서비스명 | 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대상자 급식비지원 |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 대상자에게 학기중 급식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교육청에 급식비 지원 신청(특수교육지원센터 협조) |
전화문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고주연/044-320-332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학기 중 수업일 급식비 지원 – 지원대상 :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재택순회교육 대상 학생 – 지원금액 : 1식당 9,000원 |
지원대상 |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대상 영아 (특수교육위원회에서 선정)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고주연/044-320-3326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더 많은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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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청년 지원 복지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미래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수당 & 청년 취업장려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6개월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청년 월세 지원
- 서울시: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 보조
- 경기도: 월 10만 원(최대 12개월)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청년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2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