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중등교육과 또는 중등교육과/064-710-032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교육부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정책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내근로
- 시급: 교내 9,500원, 교외 11,50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8%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2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6%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 안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원활한 등·하교를 지원하고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목적: 교육 기회 균등 및 교육 접근성 강화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통학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학생들은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학습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통학 관련 어려움 해소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사회성 발달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통한 선정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통해 통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특수교육대상 학생입니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은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과 교육적 필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통학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 여부는 학생의 상황과 교육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선정 기준: 개별 상황 및 교육적 필요 고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공개되지 않으나,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둘째, 통학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 이용의 필요성이 높은 학생. 셋째,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학 방법의 필요성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속 학교 또는 담임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대중교통비(일반 버스카드)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등·하교를 위한 대중교통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버스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통학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지원 금액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관련 지침에 따릅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본 사업은 ‘상시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연중 언제든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신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학생 또는 학부모는 학교의 학사 일정과 관계없이,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청은 이러한 신청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검토 및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소속 학교 및 담임교사를 통한 방문 신청
통학비 지원 사업의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소속 학교 및 담임교사를 통해 ‘방문 신청’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학교와 교육청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원 대상 학생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소속 학교의 담임교사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상세 안내는 학교 및 담임교사에게 문의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개인 정보 보호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구비 서류 목록은 소속 학교 또는 담임교사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자격 및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개인 정보 동의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소속 학교 또는 담임교사를 통한 접수
통학비 지원 사업의 신청 및 관련 서류 접수는 소속 학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학생 또는 학부모는 학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학교는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교육청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세한 접수 절차는 학교의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로 문의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064-710-0323입니다. 중등교육과 담당자는 친절하게 문의에 응답하고, 사업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시행령
본 사업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7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통해, 본 사업의 투명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신청: 현재는 온라인 신청 불가
본 사업은 현재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소속 학교 및 담임교사를 통해, 방문 신청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 여부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향후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수정일시: 2025년 2월 7일
본 정보는 2025년 2월 7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업 관련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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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중등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29000000206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2-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
전화문의 | 중등교육과/064-710-032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 등·하교를 위한 대중교통비(일반버스카드) 지원 |
지원대상 |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중등교육과/064-710-0323 |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7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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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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