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대상, 병의원 치료비·약제비·입원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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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 지원금
구직 중인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 취업 프로그램, 청년 도전 프로젝트, 청년 내일 준비 지원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지원 내용:
- 취업 준비에 필요한 1:1 개별 맞춤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생계가 어려운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청년도전지원사업
대상: 6개월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
지원 내용:
- 취업 상담 및 멘토링 제공
- 참여 수당 월 최대 30만 원
신청 방법: 워크넷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
지원 내용:
-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목돈 마련 지원
- 본인 자기 부담금 300만 원 + 기업 기업 부담금 300만 원 + 정부 정부 지원금 60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식 홈페이지
이러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및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학생 및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건강한 학교생활 및 성장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해당 사업의 상세 내용과 신청 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건강한 미래를 위한 투자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제주특별자치도 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학교에 다니지 않지만 학령기에 해당하는 청소년
위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별도의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게 되므로, 본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심리적 안정을 위한 든든한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최대 70만원 지원 (입원비 별도 300만원 이내)
본 지원은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치료비에 한정됩니다. 비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치료나 상담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학생들의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검사, 상담, 약물 치료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1인당 300만원 이내의 입원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학생들의 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실질적인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온라인 신청
본 사업의 신청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신청 방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jje.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정보 공유 동의: 소속 학교와의 정보 공유에 동의해야 함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 마감 기한은 없습니다. 학생 또는 보호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사업 관련 안내를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소속 학교와의 정보 공유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는 학생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학교의 이해를 돕고, 학교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문의 사항은 아래 안내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안내된 사항 확인
본 사업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별도로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본 사업 관련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 접수 기관: 해당 정보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문의처: 정서회복과 / 064-710-0072 또는 064-710-0055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정서회복과로 연락하여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문의 사항에 신속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본 사업의 온라인 신청은 아래 URL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jje.go.kr
위 링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사업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최신 정보와 편리한 신청 시스템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꼼꼼한 확인
본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내용: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원 내용이 본인의 필요에 부합하는지 확인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
- 구비 서류: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준비
- 문의 사항: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반드시 문의처로 연락하여 확인
위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본 사업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건강한 학교생활을 응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사업은 도내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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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서회복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29000000205 |
서비스명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대상, 병의원 치료비·약제비·입원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2-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jje.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소속학교와 정보공유 동의 원칙) |
전화문의 | 정서회복과/064-710-0072||정서회복과/064-710-005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정서회복과/064-710-0072||정서회복과/064-710-0055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jje.go.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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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부지원금 총정리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출산·육아 지원, 청년층 금융 지원, 직장인·실직자 지원, 중장년·노인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소득 취약 계층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만~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주거 비용 보조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원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7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