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해당 정책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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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지급됨
신청: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지원: 월 최대 100만 원 지급됨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신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치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 충족과 더불어,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해당 사업의 상세 정보,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본 사업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치료 관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치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사회 적응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과 필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교육청의 핵심적인 교육 복지 사업 중 하나로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심의를 통해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특수교육대상 학생입니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은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 교육적 요구, 현재의 발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치료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 여부는 학생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속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교사 또는 담임교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재활 및 병의원 치료비 지원 (월 16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첫째, 치료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여, 학생이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둘째, 병의원 치료비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병원 및 의원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치료 종류는 언어 치료, 청능 치료, 물리 치료, 작업 치료, 심리 안정 치료 등 다양하며, 월 1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한도 내에서 학생들은 필요한 치료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각 치료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소속 학교 및 담임교사를 통한 상시 신청
본 사업은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소속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교사 또는 담임교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치료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신 후, 학교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시고, 신청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학교에서는 신청서를 접수받아, 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원 결정 이후에는 해당 학생에게 치료 바우처 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상세 안내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및 담임교사 상담: 자녀의 치료 지원 필요성을 인지한 경우, 먼저 소속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교사 또는 담임교사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자녀의 현재 상태, 필요한 치료 종류, 지원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학교 상담 후, 학교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학생의 인적 사항, 필요한 치료 내용, 치료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준비: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학교 또는 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진단서, 치료 계획서, 개인 정보 동의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 학교는 제출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바탕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개최합니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은 학생의 치료 지원 필요성을 심의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 결정 통보: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그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 치료 바우처 카드 또는 치료비 지급: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치료 바우처 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구비 서류: 학교 및 교육청 안내에 따른 준비
본 사업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학교 및 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서류입니다.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치료 계획서: 치료 계획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류로, 치료 기관에서 발급받거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서류: 학교 및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학교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 및 문의: 중등교육과 (064-710-0323)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064-710-0323입니다. 중등교육과는 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신청 절차, 지원 내용, 구비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교사 또는 담임교사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본 사업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내용)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9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
관련 법령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및 복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본 사업의 운영 기준을 제시합니다. 관련 법령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및 발전 방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 지원 대상 확대: 더 많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지원 내용 다양화: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치료 종류 및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신청 절차 간소화: 학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을 검토합니다.
- 홍보 강화: 본 사업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은 학부모님들께 알리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합니다.
-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반영: 사업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본 사업이 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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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중등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29000000203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2-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
전화문의 | 중등교육과/064-710-032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
지원대상 |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중등교육과/064-710-0323 |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9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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