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의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운영하는 복지 정책 중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치료비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난치병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및 당뇨병 학생들 의료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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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신혼부부 복지제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청년지원센터 또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서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건강 지원: 희망을 잇는 따뜻한 손길
경상남도교육청은 도내의 난치병 및 제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지원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은 곧 미래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는 믿음 아래, 교육청은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 질병의 고통을 함께 나누다
본 사업은 암, 중증 심·뇌혈관계 질환 등 장기간의 치료와 요양을 필요로 하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희귀질환관리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학생들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학생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전념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도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유예,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 지원 내용: 비급여 진료비(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CT·MRI 검사비,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식대 등
- 지원 기간: 작년 마지막 제출일 이후부터 해당 연도 신청 기간까지
단,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자, 건강보험관리공단 비급여 의료비 지원 관련 수급자, 기타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비급여 진료비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1형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 건강한 학교생활을 응원합니다
제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은 매일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을 투여하는 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학생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자동주입기 구매 비용,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 비급여 진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도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중 제1형 당뇨병 학생(원아 포함)
- 지원 내용: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요양비의 보험급여 제외분), 비급여 진료비 등
- 지원 기간: 해당 연도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계획 안내일로부터 해당 연도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 방법: 희망을 향한 첫걸음
본 지원 사업의 신청 절차는 난치병 및 당뇨병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각 사업별 안내에 따라 정확한 절차를 숙지하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난치병 치료비 지원 사업:
- 학생 소속 학교를 통해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및 우편 접수
- 당뇨병 의료비 지원 사업:
- 해당 학부모가 직접 교육지원청으로 우편 접수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난치병 치료비 지원 사업:
- 지원 신청서
- 난치병학생 질환 설명서
- 진단서 (최종 진단서, 임상적 추정의 경우 미지원)
- 진료비 계산서 및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2개 서류 모두 제출)
- 통장 사본 (본인 또는 보호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해당 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그 외 필요 서류 (국비 지원 여부 확인 서류 등, 해당 시)
- 당뇨병 의료비 지원 사업:
- 지원 신청서
- 제1형 당뇨병 병명 또는 코드번호 기재된 처방전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 진료비, 소모품 구입비, 연속혈당측정관리기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구입 등 영수증
-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의사항: 구비 서류는 지원 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지원 계획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본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 전화번호: 055-268-1095
경상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건강한 학교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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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체육예술건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01000000015 |
서비스명 |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치료비 및 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난치병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및 당뇨병 학생들 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신청시기의 경우 난치병 및 당뇨병 차이가 있으므로 계획 참고 |
신청방법 | ○ 난치병 치료비 지원 사업 – 학생 소속 학교를 통해 교육지원청 공문 및 우편 접수 ○ 당뇨병 의료비 지원 사업 – 해당 학부모가 직접 교육지원청 우편 접수 |
전화문의 |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9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 지원기간 – 작년 마지막 제출일 이후 당해년도 신청기간까지 ○ 지원항목 –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촬용(MRI) 검사비, 상급병실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 제외대상 –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자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 관련 수급자 –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자 ○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제1형 당뇨병 학생(원아) ○ 지원기간 –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계획이 안내된 날짜부터 당해년도 신청기간까지 ○ 지원항목 –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요양비의 보험급여 제외분), 비급여 진료비 등 |
지원대상 | 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유예·휴학중인 난치병 학생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제1형 당뇨병 학생(원아)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난치병학생 질환 설명서 ❍ 진단서-최종 진단서(임상적 추정의 경우 미지원) ❍ 진료비 계산서 및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2개 서류 모두 제출) ❍ 통장 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해당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그 외 필요서류(국비 지원 여부 확인 서류 등, 해당시)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붙임2 참조] 1부 ❍ 제1형 당뇨병 병명 또는 코드번호 기재된 처방전(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1부 ❍ 진료비, 소모품 구입비, 연속혈당측정관리기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구입 등 영수증 1부 ❍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2 참조] 1부 ※ 구비서류의 경우 지원계획 수립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원계획 참고 |
문의처 |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95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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