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 정책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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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신생아 지원 정책
1.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사용처: 육아용품 구매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서울특별시: 첫째 1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 지원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50만~500만 원 추가 지원
- 일부 지자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 발표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돕기 위한 획기적인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전개합니다. 본 사업은 창업의 험난한 여정을 걷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의 핵심 목표: 창업 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비 창업자와 창업자들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사무 공간 제공, △기술 및 경영 컨설팅,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창업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돕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창업 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창업보육센터의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창업보육센터’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예비 창업자와 창업 기업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시설 기준: 창업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실험 기기, 계측 장비 등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10명 이상의 창업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넉넉한 사업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입주 기업 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전문 인력 확보: 경영학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문 인력은 창업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경영, 법률,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것입니다.
- 사업 계획의 적합성: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은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운영 방식, 성과 목표 등을 포함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획기적인 지원 내용: 창업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맞춤형 솔루션
본 사업을 통해 창업보육센터는 입주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창업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창업 사업 공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효율적인 사무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임대료 부담을 줄여 창업 기업이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 경영 및 기술 멘토링: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멘토단이 경영 전략, 시장 분석,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이는 창업 기업이 사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멘토들은 실질적인 조언과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돕고, 성공적인 사업 모델 구축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간편한 접근
본 사업의 신청은 상시적으로 가능하며,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 시스템(www.bi.go.kr)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비 창업자 및 창업 기업은 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창업보육센터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창업보육센터의 웹사이트 또는 담당자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 시스템 또는 개별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구비 서류: 입주 신청서 외에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창업보육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각 창업보육센터의 사업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 기관: (사)한국창업보육협회가 본 사업의 접수 및 심사를 담당합니다.
- 문의처: (사)한국창업보육협회 (전화: 042-364-9606)를 통해 사업 관련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사)한국창업보육협회 웹사이트(http://www.kobia.or.kr)를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본 사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의1, 제9항)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동 법률은 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창업보육센터 지원 사업은 이 법률의 중요한 일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본 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창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기대 효과: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의 혁신적인 도약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창업 성공률 제고: 사무 공간 제공, 경영 및 기술 컨설팅, 멘토링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합니다.
- 일자리 창출 기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 국가 경쟁력 강화: 창업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합니다.
- 창업 문화 확산: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쉽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창업 문화를 활성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본 사업을 통해 창업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본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신청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 Q: 지원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A: 창업보육센터의 시설 기준, 전문 인력 확보 여부, 사업 계획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 Q: 입주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입주 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하며, 각 창업보육센터의 공고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사업 공간 외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경영 및 기술 멘토링, 네트워킹 기회, 투자 유치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A: 본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Q: 문의사항은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A: (사)한국창업보육협회(042-364-9606) 또는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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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창업생태계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490 |
서비스명 |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
서비스목적 |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1. 기준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www.bi.go.kr) 및 개별 창업보육센터 문의 |
전화문의 | (사)한국창업보육협회/042-364-9606 |
접수기관 | (사)한국창업보육협회 |
지원내용 | ○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
지원대상 | ○ 창업보육센터 |
지원유형 | 기타||현금 |
구비서류 | 입주 신청서 등 사업공고 확인 |
문의처 | (사)한국창업보육협회/042-364-9606 |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의1, 제0항) |
정책목적 |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 및 지속적인 성장 지원 |
온라인신청 | http://www.kobia.or.kr |
접수기관명 | (사)한국창업보육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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