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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 절차 – 지원 금액 및 접수 방법

Posted on 2025년 04월 20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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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초·중·고 교육 지원 정책
    • 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2. 무상교육 확대
    •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4.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 안내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지원 내용 및 범위
  • 신청 절차 및 방법
  • 구비 서류 및 유의 사항
  • 관련 정보 및 문의처
  • FAQ (자주 묻는 질문)
  • 추가 안내 및 당부 말씀
    • 📢 오늘 정부정책 소식보기
  •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시 필수 주의점
    • 신용등급 확인 필수
    • 지원금 중복 신청 불가
    • 반드시 신청 기한 준수
    • 필요한 서류 사전 준비
환영합니다! 💎 새로운 소식 전해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유아특수교육과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9에 연락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정부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신청하는 법

교육부 초·중·고 교육 지원 정책

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
  • 지원 내용: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2. 무상교육 확대

  • 대상: 모든 공립·사립 고등학생
  • 지원 내용: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60만 원

4.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대상: 학교 밖 청소년,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180만 원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 안내

경상남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 통학을 지원하고, 교육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2025년 2월 4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변경 사항 발생 시 관련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통학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상남도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다음의 통학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 학교와 거주지 간의 편도 거리가 2km 이상인 학생 (유치원 및 초등학교는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
    •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또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과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에 문의하거나,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범위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내/시외버스 요금 지원: 시내버스 또는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에게는 해당 요금을 지원합니다.
  • 자가용 유류비 지원: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에게는 유류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학교 및 교육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지원 금액은 학생의 통학 거리, 이용 교통수단, 관련 예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세한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은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본 통학비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을 원하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학교에서 제공하는 통학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학교 행정실 또는 담임교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 가족관계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타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 통학 관련 증빙 서류)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학교 행정실에 제출합니다.
  • 심사 및 결과 통보: 학교 및 교육청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학교 행정실 또는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9)로 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및 유의 사항

통학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학교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통학비 지원 신청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양식
  • 가족관계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기타 서류: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예: 통학 경로 증빙 자료, 차량등록증 사본 등)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 및 문의처

본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관 기관: 경상남도교육청
  • 문의처: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 055-268-1199
  • 온라인 신청: 현재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으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위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학부모님들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1. Q: 통학 거리가 2km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학교와 거주지 간의 편도 거리가 2km 이상 (유/초등의 경우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Q: 시내버스 대신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본 사업은 시내/시외버스 요금 또는 자가용 유류비를 지원하며, 택시 이용 요금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Q: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유류비는 어떻게 지원받나요?
    A: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류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지원금 지급 시기는 학교 및 교육청의 예산 집행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Q: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아니요, 본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 안내 및 당부 말씀

경상남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통학비 지원 사업은 그 일환으로,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며, 학교 및 교육청의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유아특수교육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01000000008
서비스명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서비스목적 교통을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기관유형 교육청
수정 2025-02-0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학교로 제출
전화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9
접수기관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및 보호자 ·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이상(유·초등: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 ·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 – 지원내용 : 시·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
지원대상 시·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9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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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주요 복지 혜택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시 필수 주의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신청 시 사전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용등급 확인 필수

    •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이 낮으면 승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중복 신청 불가

    • 같은 목적의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추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신청 기한 준수

    • 정책자금은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 공고를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필요한 서류 사전 준비

    • 신청서 작성 오류나 서류 미비로 인해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육·교육 Tags:경남교육청, 경상남도, 고등, 교육기회, 교육복지, 교육청, 교통비, 등교, 버스요금, 보호자, 유류비, 유아, 자가용, 장애학생, 중등, 지원, 초등, 통학, 통학비, 특수교육, 특수학교, 학교, 학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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