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내용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취약계층 학생 대상 학비, 급식비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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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및 복지 지원금 한눈에 보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 본인 부담금의 최대 60~90% 지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및 수당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월 최대 40만 원 지급됨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경상북도교육청,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 사업 안내
경상북도교육청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다각적인 교육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안내는 2025년 2월 1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경상북도 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더 넓고 촘촘한 교육 기회 보장
본 교육비 지원 사업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교육비 지원의 우선적인 대상이 됩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기회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원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은 중위소득 80% 이하, 인터넷통신비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학생이 해당됩니다. 이를 통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 학교장 추천 학생: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고등학교 학비와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에 있어서 학교장의 판단과 추천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개별 학생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특별 자격 학생: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들도 교육비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이들은 사회적 취약 계층으로서 교육적 지원이 절실하며, 본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위와 같은 다양한 기준을 통해, 경상북도교육청은 교육 소외 계층 없이 모든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지원 내용: 교육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지원
본 교육비 지원 사업은 학생들의 학업 환경 개선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등학교 학비 지원: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학교장 추천 학생, 그리고 중위소득 68% 이하 가구의 학생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돕고, 고등학교 교육의 기회를 보장합니다.
- 급식비 지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모든 학생들이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결식으로 인한 학습 부진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교재비 등 부대 비용도 포함되며,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학교장 추천 학생, 그리고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학생입니다. 단, 방과후학교를 수강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교육정보화 지원: 가구당 컴퓨터 1대와 월 19,250원 이내의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교육정보화 PC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우선 지원되며, 인터넷 통신비는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그리고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디지털 교육 환경 접근성을 높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원 내용을 통해 경상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학습 효과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신청 절차
교육비 지원을 위한 신청 절차는 학생 및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간소화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oneclick.neis.go.kr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확인조사 대상자)은 별도로 당해연도 교육비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구비 서류: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를 위한 안내
교육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경상북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학생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소득인정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급여 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기타 증빙 서류: 해당 지원 자격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예: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정확한 서류 준비는 심사 과정의 원활함을 돕고, 신속한 지원 결정에 기여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증 해결을 위한 안내
교육비 지원 관련 문의 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경상북도교육청 / 054-805-3805
본 사업에 대한 궁금증이나 자세한 정보는 위 연락처로 문의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미래를 위한 투자, 교육비 지원 사업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비 지원 사업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얻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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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무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75000000016 |
서비스명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취약계층 학생 대상 학비, 급식비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2-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 http://oneclick.neis.go.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기타 – 전년 교육비 지원자(확인조사 대상자)는 당해연도 교육비 신청 불필요 |
전화문의 |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고교 학비 : 무상교육 제외 고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학교장추천, 중위소득 68% 이하 ○ 급식비 : 전면 무상급식 실시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교재비 등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학교장추천, 중위소득 80% 이하 – 방과후학교를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 교육정보화 지원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9,2500원 이내 – 교육정보화 PC지원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 : 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대상 |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 인터넷통신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60%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고교 학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5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www.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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