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의 학생생활과에서 운영하는 복지 정책 중 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수학여행비: 초중고 전체학생지원 수련활동비: 초중고 저소득층다문화다자녀 가구 학생지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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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비 지원 정책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중증 질환(중증질환) 치료비 지원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선택진료비가 폐지되었으며,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가 확대되어 입원비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병원비 부담을 예방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과다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본인부담 경감제도 운영하여 차상위계층 등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든든한 지원: 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지원 사업 안내
경상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다채로운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기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 밖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폭넓은 경험을 쌓고, 더 나아가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수학여행,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합니다: 수학여행비 지원 사업 상세 안내
수학여행은 학생들이 학업에서 벗어나 또래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사회성을 함양하며, 견문을 넓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이러한 수학여행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모든 학생들이 수학여행에 참여하여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대상 및 범위
본 사업은 경상북도 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신청 절차 없이, 수학여행을 가는 해당 학년 전체 학생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수학여행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청의 배려입니다.
지원 금액
수학여행비는 학교급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1인당 14만 원, 중학생의 경우 18만 원, 고등학생의 경우 25만 원이 지원됩니다. 특히 울릉 지역 학생들의 경우,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5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이러한 차등 지원은 학교급별 수학여행의 특성과 소요 비용을 고려하여 책정되었으며, 학생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수학여행비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되므로, 개별 학생이나 학부모의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수학여행 관련 비용에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은 별도의 서류를 준비하거나 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자녀의 수학여행에 대한 정보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경험을 위한 날갯짓을 지원합니다: 수련활동비 지원 사업 상세 안내
수련활동은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교육 활동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련활동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수련활동비를 지원하여, 모든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수련활동비는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각 대상별 세부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자녀(지자체로부터 통보된 학생),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북한이탈주민 자녀
- 다문화 가정: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난민가정 자녀
- 다자녀 가정: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경상북도교육청은 위와 같은 기준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교육 기회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원 금액
수련활동비는 1인당 9만 원 내에서 실비로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수련활동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비용(교통비, 식비, 숙박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다양한 수련활동에 참여하여 잠재력을 개발하고,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수련활동비는 신청 방법에 따라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으로 구분됩니다.
- 저소득층: 온라인 신청(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http://oneclick.neis.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 다문화, 다자녀 가정: 해당 학교에서 별도로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 시에는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신청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 안내
본 지원 사업과 관련된 추가 정보 및 문의 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학생생활과/054-805-3522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oneclick.neis.go.kr (저소득층 수련활동비 신청)
경상북도교육청은 본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및 행정 정보
본 지원 사업은 다음 관련 법규 및 행정 정보를 근거로 시행됩니다.
- 자치법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관련 법규는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경상북도교육청의 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지원 사업은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기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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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학생생활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75000000014 |
서비스명 | 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수학여행비: 초중고 전체학생지원 수련활동비: 초중고 저소득층다문화다자녀 가구 학생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2-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수학여행비 지원] ○ 개인 신청 필요없음 [수련활동비 지원] ○ 온라인 신청 – 저소득층 : 온라인으로 신청(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저소득층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다문화, 다자녀 : 해당 학교에서 별도 조사 |
전화문의 | 학생생활과/054-805-352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수학여행비 지원 – 대상 : 수학여행 대상 학년 전체 – 지원 금액 : 1인당 초 14만 원, 중 18만 원, 고 25만 원 내 실비(울릉지역의 경우, 5만 원 추가 지원) ○ 수련활동비 지원 – 대상 : 저소득층, 다문화, 다자녀 가구 학생 – 지원 금액 : 1인당 9만 원 내 실비 |
지원대상 | ○ 수학여행비 지원 – 수학여행 대상 학년 전체 ○ 수련활동비 지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자녀(지자체로부터 통보된 학생), 중위소득 50%이하, 북한이탈주민자녀 – 다문화 :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난민가정자녀 – 다자녀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학생생활과/054-805-3522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oneclick.neis.go.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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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총정리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150만 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주거비 보조금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월 70만 원 지급
3. 청년층 보조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장기 근속 장려금
- 청년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지원)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청년 자산 형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