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행복교육지원과 또는 행복교육지원과/054-805-3276에 연락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하길 바랍니다.
교육부 학교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5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및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통학 편의 증진을 위한 통학비 지원 사업
경상북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보호자들의 교육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 현금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
본 사업은 현금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며,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는 통학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학생들이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금은 스쿨버스 이용료, 대중교통 이용료, 또는 자가용 이용 시 유류비 등 통학 관련 비용에 사용될 수 있으며,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보호자
본 지원 사업의 대상은 경상북도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해당 학생의 보호자입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학생을 의미하며, 학교장의 추천 및 관련 절차를 통해 선정됩니다. 보호자는 해당 학생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통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그 보호자를 동시에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선정 기준 및 절차: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학교를 통해 지원
본 사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학생 및 보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학교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통학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에 신청합니다. 교육청은 학교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예산을 배정합니다. 이후, 지원금은 학교를 통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학교를 통한 간편한 신청
본 사업은 개별적인 신청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학생 및 보호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명단, 통학 관련 정보, 지원 필요성 등을 포함한 공문을 경상북도교육청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학생 및 보호자는 학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의 신청 절차에 협조하면 됩니다.
지원 내용: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통학비 지원
본 사업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가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학생의 통학 거리, 교통 수단,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개별 학생의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통학에 소요되는 실질적인 비용을 보전하는 데 사용되며,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은 매년 경상북도교육청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행복교육지원과로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054-805-327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행복교육지원과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신청 절차 안내, 관련 서류 문의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보호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문의 시, 학생의 이름, 학교, 관련 내용 등을 함께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 정보: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
본 사업은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며, 관련 행정 규칙을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은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와 규정을 통해 본 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며,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적 권리를 보호합니다.
최신 정보 갱신: 2025년 2월 10일 업데이트
본 자료는 2025년 2월 10일에 최종 수정되었으며, 최신 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업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것입니다.
교육 기회 균등: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미래를 지원
경상북도교육청의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사업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관련 정책 및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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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행복교육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75000000010 |
서비스명 |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통학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2-10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에서 공문으로 신청 |
전화문의 | 행복교육지원과/054-805-327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행복교육지원과/054-805-3276 |
법령 | |
정책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통학비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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