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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지원정책

국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경상북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경상북도교육청 복지정책, 탈북학생 교육지원-신청조건과 신청방법

Posted on 2025년 04월 20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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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생계 지원금 안내
    •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 경상북도교육청, 탈북학생들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전개
  • 다양한 지원 유형: 교육을 통한 포괄적 지원
  • 서비스명: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 미래를 향한 희망의 씨앗을 뿌리다
  • 사업 목적: 긍정적인 자아 실현과 성공적인 사회 정착 지원
  • 상시 신청: 언제든지 열려 있는 기회
  •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자녀 (국내 출생 제외)
  • 선정 기준: 공모를 통한 엄격한 심사
  • 다채로운 지원 내용: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신청 방법: 공문 접수를 통한 간편한 절차
  • 구비 서류: 추후 공지 예정
  • 접수 기관: 경상북도교육청
  • 문의처: 교육복지과 – 054-805-3267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정보 없음
  • 수정 일시: 2025년 2월 10일
    • 📢 현재 정부정책 소식보기
  •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 1. 저소득층 지원금
    • 2. 출산·육아 지원금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

탈북학생 교육지원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제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바랍니다.


자주 접하는 복지 혜택과 지원 정보

지자체 생계 지원금 안내

지자체는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 대상: 폐업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 가정
    •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60만 원, 4인 가구 최대 162만 원
    • 신청 방법: 복지기관 방문 신청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지자체별 차등 지급 (예: 월 10만 원~30만 원)
    •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한부모가정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30만 원
    •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상북도교육청, 탈북학생들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전개

경상북도교육청은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과 잠재력 실현을 돕기 위해 다각적인 교육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탈북 학생들의 교육적,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탈북 학생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이들이 겪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탈북 학생들은 단순히 학업 성취를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지원 유형: 교육을 통한 포괄적 지원

본 교육 지원 사업은 ‘기타(교육)’ 유형으로 분류되며, 탈북 학생들의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문화적 적응, 진로 탐색, 정서적 안정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지원은 탈북 학생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발굴하여 더욱 발전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서비스명: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 미래를 향한 희망의 씨앗을 뿌리다

본 사업의 공식 명칭은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탈북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과 사회 적응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경상북도교육청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탈북 학생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탈북 학생들은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사업은 탈북 학생들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사업 목적: 긍정적인 자아 실현과 성공적인 사회 정착 지원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돕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멘토링, 교육 동아리, 진로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탈북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탈북 학생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상시 신청: 언제든지 열려 있는 기회

본 사업은 상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탈북 학생들에게 시간적 제약 없이 언제든지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상시 신청 시스템은 탈북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상시 신청 시스템을 통해 탈북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고,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자녀 (국내 출생 제외)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북한이탈주민 자녀(국내 출생 제외)입니다. 이는 북한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으로 이주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이 겪는 특수한 어려움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들은 사회문화적 적응, 학업, 진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본 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선정 기준: 공모를 통한 엄격한 심사

본 사업은 공모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이는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공모 신청은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며, 학교는 사업 계획, 지원 필요성, 기대 효과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제출된 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고, 탈북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를 선정할 것입니다. 선정 결과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되며, 선정된 학교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다채로운 지원 내용: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본 사업은 탈북 학생들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력 계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맞춤형 멘토링: 탈북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습, 진로 등에 대한 멘토링을 제공하여, 학교 적응을 돕고,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멘토는 탈북 학생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조언과 지지를 제공하여, 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남북한 상호이해교육 동아리: 남북한의 문화, 역사,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탈북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 간의 교류를 촉진합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 진로직업 캠프: 탈북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고,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캠프에서는 다양한 직업 체험, 전문가 특강, 진로 상담 등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경상북도교육청은 북한이탈주민 자녀(국내 출생 제외)에게 사업운영비(1인 200만원 내외)를 학교에 지원합니다. 이 사업운영비는 멘토링, 교육 동아리, 진로 캠프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며, 탈북 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공문 접수를 통한 간편한 절차

본 사업의 신청 방법은 공모 신청(공문 접수)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문 접수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도모합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과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추후 공지 예정

본 사업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관련 공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확한 서류 목록 및 작성 요령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경상북도교육청

본 사업의 접수 기관은 경상북도교육청입니다. 모든 신청 서류는 지정된 절차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 제출되어야 하며, 문의 사항 또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신청 학교에 통보할 것입니다.

문의처: 교육복지과 – 054-805-3267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과(054-805-3267)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복지과는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문의에 친절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며, 탈북 학생들의 교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시어 궁금증을 해소하시고, 사업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정보 없음

현재 본 사업은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 관련 정보는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일시: 2025년 2월 10일

본 자료는 2025년 2월 10일에 최종 수정되었으며, 최신 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관련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경상북도교육청의 공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정보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사업 참여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행복교육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75000000009
서비스명 탈북학생 교육지원
서비스목적 북한이탈주민자녀 대상 사업운영비를 학교에 지원(1인200만원내외)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기관유형 교육청
수정 2025-02-1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기타 – 공모 신청(공문접수) 후 선정
전화문의 교육복지과/054-805-3267
접수기관
지원내용 ○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중·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 –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에게 사업운영비(1인200만원내외)를 학교에 지원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
지원유형 기타(교육)
구비서류
문의처 교육복지과/054-805-3267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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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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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출산·육아 지원, 청년층 금융 지원, 근로자 및 구직자 보조금, 고령층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최대 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70만 원
보육·교육 Tags:경상북도교육청, 공모사업, 교육복지, 교육지원, 남북한이해교육, 멘토링, 북한이탈주민자녀, 진로직업캠프, 탈북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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