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난치병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지자체 지원금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취업 준비생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신청 방법: 청년지원센터 방문 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출산한 부모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에서 접수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 건강한 미래를 향한 희망의 손길
경상북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지면을 통해 본 사업의 상세 내용과 신청 절차, 지원 대상, 구비 서류 등 전반적인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의 목적: 난치병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다
본 사업의 핵심적인 목적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난치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난치병은 장기간의 치료와 고액의 의료비를 필요로 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심각한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교육청은 의료비 지원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고, 미래를 향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당해 연도 의료급여 선정기준 400% 미만 가정의 학생 또는 원아입니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비 지원이 절실한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특정 질환의 경우 보다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고자 세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혈우병, 소아암 환자는 의료급여 선정기준 500% 미만 가정의 학생
-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환자는 의료급여 선정기준 1,100% 미만 가정의 학생
- 소아당뇨병 환자는 의료급여 선정기준 300% 미만 가정의 학생
위와 같은 세부 기준은 각 질환의 특성과 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은 난치병 관련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 진료비, 치료비, 검사비 등 의료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개별 상황 및 관련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교육청 또는 해당 학교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학교를 통한 간편한 접수 절차
본 사업의 신청은 학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학생 또는 학부모는 재학 중인 학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학교는 이를 취합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에 공문으로 접수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 1단계: 학생 또는 학부모는 학교에 지원 신청 의사를 밝히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2단계: 학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경상북도교육청에 공문을 통해 일괄적으로 신청합니다.
- 3단계: 경상북도교육청은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학생들은 간편하게 지원을 신청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신청을 위한 필수 준비물
본 사업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학교 또는 경상북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
- 진단서 또는 진료 확인서 등 난치병 관련 진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 부담금 발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 영수증
- 기타 학교 또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명: (해당 정보 부재)
- 문의처: 경상북도교육청 / 054-805-3466
전화 문의를 통해 사업 내용,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학교를 통한 공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이 점 유념하시어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관련 정보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사업 관련 참고 정보
본 사업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자치법규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정보는 경상북도교육청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법령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건강한 미래를 위한 든든한 지원
경상북도교육청의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학생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집중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경상북도교육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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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체육건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75000000006 |
서비스명 |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 학생에게 난치병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2-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기타 – 학교를 통해 공문접수 |
전화문의 | 경상북도교육청/054-805-346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난치병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당해 연도 의료급여 선정기준 400% 미만 가정의 학생 또는 원아 – (단, 혈우병, 소아암 환자는 500%미만,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환자는 1,100% 미만기준 적용, 소아당뇨병 환자는 300% 미만에 한함)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상북도교육청/054-805-3466 |
법령 | |
정책목적 | 저소득층 학생에게 난치병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추가적인 내용은 곧 업데이트하겠습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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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노인 및 저소득층 지원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노인 및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층 근로 지원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지급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근로 보조금 27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노인일자리센터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위기가구 생계비 보조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긴급 자금 100만 원 지원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위기 지원금 50만 원 제공
👉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