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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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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신청 절차 – 대상자 요건과 신청 일정

Posted on 2025년 04월 20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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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성가족부 여성 및 아동 보호 지원
  •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학비 지원 사업 전개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상세 안내
  • 지원 내용 및 혜택
  • 신청 절차 및 방법: 간소화된 행정 서비스 제공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안내
  • 사업의 기대 효과 및 향후 전망
  •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 지원 정책의 방향성
    • 📢 최신 정부정책 뉴스 보기
  • 지역별 출산 장려 정책
    • 🔹 신생아 양육 지원금
    • 🔹 육아지원금 & 양육수당
찾아오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복지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지원 정책을 제대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지 정책에 대한 꼭 알아야 할 정보

✅ 여성가족부 여성 및 아동 보호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불법 촬영 피해자 대상,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여성 긴급전화 1366 폭력 피해여성 대상 24시간 상담 서비스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심리 상담 해바라기센터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학비 지원 사업 전개

경상북도교육청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셋째 이상 자녀를 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무상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저출산 시대에 발맞춰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상세 안내

본 학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재학 중인 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위의 학교 유형에 해당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 셋째 이상 자녀
  • 학비 감면 혜택을 별도로 지원받지 않는 학생

이는 학비 감면 혜택을 중복으로 받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학비 감면 등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본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혜택

경상북도교육청의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사업은 셋째 이상 자녀를 둔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무상교육 대상 학교가 아닌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학생 개개인의 수업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교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학교를 통해 지급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합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간소화된 행정 서비스 제공

본 학비 지원 사업은 학부모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별도의 신청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지원 대상 학생을 파악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학부모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비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학부모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더욱 효율적인 교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안내

본 사업과 관련된 상세 정보, 지원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문의는 경상북도교육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경상북도교육청
  • 전화번호: 054-805-3807

또한, 경상북도교육청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공지사항,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기대 효과 및 향후 전망

경상북도교육청의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사업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교육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고,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본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 지원 정책의 방향성

경상북도교육청은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사업 외에도,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미래 사회의 주역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재무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75000000002
서비스명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서비스목적 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기관유형 교육청
수정 2025-02-10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전화문의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접수기관
지원내용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지원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문의처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 정부정책 뉴스 보기


생활에 도움되는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지역별 출산 장려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장려금과 양육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양육 지원금

거주 지역에 따라 첫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금 확대하는 곳도 있습니다.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경기도: 1인당 50만~500만 원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 육아지원금 & 양육수당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지원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1년간 매월 30만 원 지원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양육 보조금
보육·교육 Tags:경상북도교육청, 고등학교, 교육 지원, 다자녀, 무상교육, 수업료, 유치원, 저소득층, 중학교, 초등학교, 평생교육시설, 학비 지원, 학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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