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에게 중식 지원(시군에서 시행) 정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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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용 창출 보조 프로그램
정부는 창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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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지원 금액: 2년 근속 시 최대 1,250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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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110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신청
전라남도, 결식 우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든든한 지원
전라남도교육청은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결식 우려 아동을 대상으로 학기 중 토요일 및 공휴일에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더불어 심리적인 안정까지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제35조(급식 등)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전라남도 내 결식의 위험에 놓인 아동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학교생활과 사회 적응을 지원합니다.
결식아동 중식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 꼼꼼한 지원으로 아이들의 밥상 걱정 덜어드립니다
본 사업은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며, 학기 중 토요일 및 공휴일에 점심 식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라남도 내 시·군·구청에서 선정하며, 선정된 아동들에게는 1일 1식 9,500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연간 지원 일수는 학기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95일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갈까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 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위의 기준에 해당되는 아동들은 시·군·구청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며, 결식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형태: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본 사업은 아동들의 상황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형태는 시·군별 시행 계획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반찬 및 부식 제공: 가정에서 직접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반찬과 부식을 지원합니다.
- 도시락 제공: 아이들이 학교나 지정된 장소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도시락을 제공합니다.
- 급식카드 제공: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급식카드를 지원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러한 다양한 지원 형태를 통해 결식아동들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지원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건강과 영양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하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결식아동 중식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빠르고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및 전자우편 신청: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개별 안내되며, 궁금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061-260-0314)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간편하고 효율적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해당 없음 (신청은 복지로,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접수)
- 문의처: 전라남도교육청 (061-260-0314)
-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전라남도교육청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업에 대한 문의에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에 기반한 든든한 지원
본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급식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아동복지 사업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결식아동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아동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표: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
전라남도교육청의 결식아동 중식 지원 사업은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학기 중 토요일 및 공휴일에 중식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돕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업에 집중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권 및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추가 안내 사항 및 유의 사항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교육청 또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개별 안내되며,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은 예산 상황 및 관련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과 관련된 개인 정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며, 사업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본 사업을 통해 결식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전라남도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30320111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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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49000000019 |
서비스명 | 결식아동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
서비스목적 |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에게 중식 지원(시군에서 시행)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라남도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2-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및 전화, 전자우편, 우편 등 |
전화문의 | 전라남도교육청/061-260-031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 지원대상: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시·군청에서 선정) – 지원일수 및 단가: 학기중 토공휴일 95일, 1일 1식 9,500원 점심급식비 – 지원방법: 지자체에서 급식 제공,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 지원형태: 반찬, 부식, 도시락, 급식카드 등 (시군별 시행계획에 따름) |
지원대상 |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등 |
지원유형 | 이용권||현물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전라남도교육청/061-260-0314 |
법령 | 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아동복지법(제35조, 제3항)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www.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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