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의 안전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자녀 고교 학비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1~3학년의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 정책이 해당되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정책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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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위기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제공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아르바이트 청소년 대상,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상담, 법률 지원 |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
전라남도교육청, 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 사업 안내
전라남도교육청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 사업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라남도 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실질적인 학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목적: 교육 기회 균등 보장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
본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등학생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1~3학년 저소득층 학생
구체적인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지원받는 가구의 자녀
-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가구의 자녀
- 법정 차상위 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자활 대상자 등 법적으로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가구의 자녀
-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자녀. 정확한 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달라지므로, 신청 시점에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학교장 추천자: 학교장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하는 학생
-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발생 지역 피해 농가 자녀: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자녀
- 난민 인정자 및 난민 학생: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 또는 난민 학생
위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본 사업을 통해 고등학교 학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감면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학금: 고등학교 입학 시 납부하는 입학금
- 수업료: 매 학기 납부하는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
단,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학교의 경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학교별, 학생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본 사업의 신청은 학생 또는 학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 서류: 정확한 서류 준비는 필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도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개인 정보 및 소득, 재산 현황 등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 소득·재산신고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인 및 가구원의 금융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 전자서명으로 가능합니다.
- 기타 소득·재산 확인용 구비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 및 재산 관련 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시: 임대차 계약서, 예금 잔액 증명서 등)
구비 서류는 신청 자격 및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전라남도교육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접수 및 문의처 안내
본 사업과 관련된 접수 및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 기관: 학생 또는 학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 문의처: 전라남도교육청 정책국 안전복지과 (전화: 061-260-0313)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정책국 안전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꼼꼼한 확인과 주의
본 사업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본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자격 요건 확인: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이 지원 대상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준비: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며, 서류의 진위 여부 및 내용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청 이후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전라남도교육청 또는 관련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초·중등교육법
본 사업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관련 법규를 통해 본 사업의 법적 근거와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거나, 전라남도교육청 정책국 안전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 지속적인 지원 및 확대
전라남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제도 및 정책을 개선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30320110955 |
---|---|
부서명 | 안전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49000000018 |
서비스명 | 저소득층자녀 고교 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1~3학년의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라남도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2-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고교학비(학교로 실제로 납부하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무상교육 제외학교만 해당됨)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신청 |
전화문의 | 전라남도교육청 정책국 안전복지과/061-260-031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대상 | 1. 무상교육제외학교: 1~3학년의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자, 학교장 추천자,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발생 지역 피해농가 자녀, 난민 인정자 및 난민 학생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읍면동 비치되어있음>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 전자서명으로 가능) -기타 소득, 재산 확인용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
문의처 | 전라남도교육청 정책국 안전복지과/061-260-0313 |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www.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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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 적용, 최저생활 보장
- 주거급여: 주거비 부담 경감
- 의료급여: 의료 서비스 이용 지원
- 교육급여: 교육 관련 비용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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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만 0~1세 가정에게 최대 월 10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