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면 중등교육과 또는 중등교육과/061-260-0460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출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정부 지원
-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 사용처: 육아용품 구매
-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추가 지원
- 🔵 서울특별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600만 원 지원
-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50만~500만 원 추가 지원
- 🔵 일부 지자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전라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치료 지원 서비스 안내
전라남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다각적인 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개별적인 필요에 부응하여,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발달을 도모하고,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내에서는 전라남도교육청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학부모님 및 관련 담당자분들이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서비스 개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든든한 지원
본 서비스는 전라남도 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건강한 발달을 돕고,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합니다. 본 서비스는 치료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 사회성 발달, 학습 능력 향상 등을 도모하며,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전라남도교육청은 모든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전라남도 특수교육대상학생,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모든 학생
본 서비스는 전라남도 내에 거주하며,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장애 유형 및 정도, 교육적 필요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포함됩니다. 본 서비스는 이러한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맞춤형 치료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다각적인 치료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 특수학교 치료사를 통한 치료 지원: 특수학교에 배치된 전문 치료사들이 학생들의 개별적인 필요에 맞춰 심리 치료, 언어 치료, 작업 치료 등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합니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치료를 통해, 학생들은 안전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학교생활 적응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통한 치료 지원: 각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소속된 치료사들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다양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전문적인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합니다. 센터 내에서는 개별 치료뿐만 아니라, 집단 치료, 부모 상담 등도 함께 제공되어, 학생들의 전반적인 발달을 돕습니다.
- 교내 방과후학교 치료영역 프로그램 운영: 학교 내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 치료, 언어 치료, 인지 치료 등 다양한 치료 영역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정규 수업 외에도 추가적인 치료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놀이, 활동, 교육 등을 포함하여, 즐겁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합니다.
- 교외 방과후 치료지원 영역 활동비 지원: 교외의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학생들을 위해, 월 10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치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금은 심리 치료, 언어 치료, 작업 치료, 인지 치료 등 다양한 치료 영역에 사용될 수 있으며, 학생들의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전라남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학교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본 치료 지원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학생의 학급 담임교사에게 문의하여, 치료 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수령합니다. 신청서에는 학생의 인적 사항, 치료 희망 내용, 관련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작성된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담임교사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선정 및 지원: 신청서 제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선정된 학생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가 이루어지며, 각 학생의 필요에 맞는 치료 지원이 제공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임교사 또는 중등교육과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별도 구비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본 서비스 신청 시,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는 학교에서 제공하며, 신청서 작성 및 제출만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서비스와 관련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전화번호: 061-260-0460
전라남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학부모님 및 관련 담당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본 서비스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해당 법령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일시: 2025년 02월 05일
본 정보는 2025년 02월 0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정책 및 규정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30317090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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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중등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49000000016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
서비스목적 | 치료사 및 외부강사를 통한 치료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라남도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학급에 신청서 제출 |
전화문의 | 중등교육과/061-260-046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 특수학교 치료사를 통한 치료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통한 치료지원 – 교내 방과후학교 치료영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치료지원 – 교외 방과후 치료지원 영역 월 10만원 이내의 활동비 지원 |
지원대상 | 전라남도 특수교육대상학생 |
지원유형 | 기타(교육)||이용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중등교육과/061-260-0460 |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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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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