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주요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아동이 통장에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가 월 10만 원 내에서 2배 금액 지원을 소개합니다.
귀하가 이 지원의 대상인지 간단히 확인해보세요!
✅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대상,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
여성 긴급전화 1366 |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대상 24시간 상담 서비스 |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
성폭력 피해자 지원 | 법률 상담 지원 | 해바라기센터 |
미래를 잇는 희망 사다리: 보건복지부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사업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선제적인 사회 투자를 통해, 취약 계층 아동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때 필요한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빈곤의 대물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육성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아동들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문화, 사회 참여 기회가 제한될 수 있는 아동들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사회에서 더 넓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이 사업은 아동들이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하고, 자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부와 사회의 지원을 통해 아동들은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문호 개방: 상시 신청을 통한 접근성 보장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아동의 성장 시기에 맞춰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상시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상시 신청 시스템은 예외 없이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며,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보호자 또는 아동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용적인 지원 대상: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다양한 환경에 놓인 아동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폭넓은 대상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아동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보호대상 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의 만 0~17세 아동이 신규 가입 대상이며, 가입 후 만 18세까지 지원
- 차상위계층 아동: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각 대상 유형별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획기적인 지원 내용: 국가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아동들의 자산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매력적인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이는 아동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 기본 매칭 적립: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이는 아동이 저축하는 금액의 두 배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자산 형성 속도를 가속화하고, 아동의 저축 동기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추가 적립액: 정부 지원 최고 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이 가능합니다. 이는 아동과 보호자가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산 형성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지원 내용은 아동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아동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으며,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고 편리한 신청 방법: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로, 신청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사이트(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 계획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아동의 자산 형성 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출 서류 안내: 꼼꼼한 준비를 위한 가이드라인
디딤씨앗통장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전 꼼꼼히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신청자 정보, 아동 정보, 지원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함께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지원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정확하고 완전한 서류 제출은 신청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문의처 안내: 궁금증 해소를 위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
디딤씨앗통장 사업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의 문의처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원을 통해 정확하고 친절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아동권리보장원: 02-6283-0200
보건복지상담센터는 디딤씨앗통장 사업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전문 기관으로, 디딤씨앗통장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신청 안내: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의 URL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online.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신청 과정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더 많은 아동들이 디딤씨앗통장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 사업의 법적 근거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시행됩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은 사업의 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합니다.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복지법(제42조): 아동의 자립 지원 및 자산 형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합니다.
- 아동복지법(제59조): 아동복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은 디딤씨앗통장 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며,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을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춰 법규를 개정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약속: 디딤씨앗통장이 그리는 희망
보건복지부의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사업은 대한민국 아동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아동들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아동들이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아동들이 꿈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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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보호자립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080 |
서비스명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
서비스목적 | 아동이 통장에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가 월 10만 원 내에서 2배 금액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50%이하의 수급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의 만 0~17세 아동이 신규가입 대상 – 가입하여 만18세까지 지원 ○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아동권리보장원/02-6283-0200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기본 매칭 적립: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 ○ 추가 적립액: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
지원대상 |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50%이하의 수급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의 만 0~17세 아동이 신규가입 대상 – 가입하여 만18세까지 지원 ○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첨부의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함께 작성・제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아동권리보장원/02-6283-0200 |
법령 | 아동복지법(제42조)||아동복지법(제59조) |
정책목적 | 미래성장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적극적·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고자 함 |
온라인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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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출산·육아 지원, 청년층 금융 지원, 근로자 및 구직자 보조금, 중장년·노인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만~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주거 비용 보조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최대 7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