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생계급여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알고 싶다면 기초생활보장과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연락해보세요.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여성 및 아동 보호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불법 촬영 피해자 대상,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
여성 긴급전화 1366 |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대상 24시간 상담 서비스 |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
성폭력 피해자 지원 | 법률 상담 지원 | 해바라기센터 |
어려운 시기, 든든한 버팀목: 2025년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정책 안내
대한민국의 굳건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보건복지부가 펼치는 2025년 생계급여 정책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본 정책은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과 자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예측 불가능한 경제 환경 속에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는 이 정책에 대한 모든 것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계급여, 당신의 희망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목적과 가치
생계급여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이 정책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 생활 보장: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하여,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자활 지원: 생계급여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수급자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활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취업, 기술 습득, 사회 적응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습니다.
- 사회 통합 기여: 생계급여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외될 수 있는 이웃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희망의 씨앗입니다.
생계급여,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생계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모든 국민에게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충족: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원 (월 소득 1,084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타 법령에 의한 생계 지원 대상: 노숙인 자활 시설,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는 생계급여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보장 시설 수급자: 보장 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따라 지원받으므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의 상황이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급여 기준
2025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 규모별로 급여 기준이 정해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생계급여는 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급여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765,444원
- 2인 가구: 1,258,451원
- 3인 가구: 1,608,113원
- 4인 가구: 1,951,287원
- 5인 가구: 2,274,621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급여 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즉,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예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예시 1: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 765,444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465,444원
- 예시 2: 소득 인정액이 1,000,000원인 2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액은 0원입니다. (1,258,451원 – 1,000,000원 = 258,451원이지만, 소득 인정액이 급여 기준을 초과하므로 생계급여 미지급)
시설 수급자의 경우, 시설 규모에 따라 별도의 지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생계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생계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상담 및 심사: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 및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결정 통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결정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급여 지급: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매월 정해진 날짜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신청인 제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선택 서류 (해당하는 경우 제출):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재학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근로능력 증명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소득 증명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재산 증명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원부 (해당하는 경우)
- 부채 증명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지출 실태조사표 (해당하는 경우)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해당하는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문의처 안내
생계급여와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경우, 다음의 문의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생계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복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생계급여 신청 절차, 구비 서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여 궁금증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근거로 하여 시행됩니다. 해당 법률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0조의0, 제0항): (법 조항 내용 요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0, 제1항): (법 조항 내용 요약)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희망의 시작입니다: 2025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2025년 보건복지부 생계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본 정책을 통해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고, 생계급여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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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생활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10 |
서비스명 | 생계급여 |
서비스목적 |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5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765,444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5인 가구 : 2,274,621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65,444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465,444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
지원대상 |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5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765,444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5인 가구 : 2,274,621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0조의0, 제0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0, 제1항) |
정책목적 |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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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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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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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출산 및 육아 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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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인당 50만~500만 원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 제주도: 출산가정 100만 원 지급
🔹 아이 키우기 지원금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세 이하 아이들에게 매월 10만 원 지원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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