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충청남도교육청의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수학여행비 지원입니다.
당신도 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여성가족부 양육비 및 자립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 가정 대상, 1인당 월 40만 원 지급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직업 훈련 제공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충청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의 수학여행 꿈을 지원하다: 따뜻한 동행을 위한 희망의 손길
충청남도교육청은 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수학여행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저소득층 수학여행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수학여행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교육 과정의 일환인 수학여행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학습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이 사업을 통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미래를 향한 꿈을 함께 키워가는 학생들
본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충청남도 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그리고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 유지조차 힘든 가구의 학생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 가정의 학생으로, 안정적인 생활 환경 조성이 필요한 학생
- 법정차상위대상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으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 소년소녀가장: 보호자가 없는 학생으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
-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으로, 심리·정서적 안정과 교육 기회 보장이 필요한 학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학생: 소득 수준이 낮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난민 및 특별한 공헌을 한 외국인의 자녀로, 사회 적응과 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
- 외국국적을 가진 저소득층 중도입국·외국인 가정 학생: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돕고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학생
위의 대상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소속 학교를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학교는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설렘 가득한 수학여행,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로
본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 내용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수학여행 참가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이며,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수학여행 참가비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의 별도 지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의 일환입니다.
지원 금액은 학생의 학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급별 지원 상한액 내에서 실비가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 25만 6천원
- 중학생: 32만원
- 고등학생: 48만원
이러한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수학여행에 참여하여, 학업 스트레스 해소, 사회성 함양, 그리고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신청 절차 안내
저소득층 수학여행비 지원 사업의 신청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복지 서비스 플랫폼으로, 다양한 복지 정보와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층 학생 지원 사업 신청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적으로 운영되므로, 수학여행 계획이 있는 학생들은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학교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041-640-7143)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
- 전화번호: 041-640-7143
- 온라인신청사이트 URL: www.bokjiro.go.kr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정
본 저소득층 수학여행비 지원 사업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는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정을 준수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정 이력: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노력
본 안내 자료는 2025년 2월 7일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 및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에 명시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는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교육 공동체
충청남도교육청의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성장하는 학생들을 위한 소중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수학여행의 기회를 얻고, 세상을 배우며,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모든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교육 공동체를 기대하며, 모든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유아교육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14000000005 |
서비스명 | 저소득층 수학여행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수학여행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충청남도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2-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041-640-714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저소득층학생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 – 대상 학교 : 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 ※ 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 참가비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에서 별도 지원 – 지원 기준 : 저소득층 학생 ※ 저소득층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수용자,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ㆍ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외국국적을 가진 저소득층 중도입국ㆍ외국인 가정 학생 – 지원 금액 : 초 25.6만원, 중 32만원, 고48만원 (급별 지원 상한액 내 실비 지원) |
지원대상 | ○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 저소득층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수용자,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외국국적을 가진 저소득층 중도입국·외국인 가정 학생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041-640-7143 |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www.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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