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정책입니다.
정확한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청년 취업 지원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핵심적인 지원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 취업 프로그램, 청년 도전 프로젝트,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만 18~34세 일자리를 찾는 청년
지원 내용:
- 취업 준비에 필요한 1:1 개별 맞춤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생계가 어려운 청년에게 월 최대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청년도전지원사업
대상: 장기 미취업 청년
지원 내용:
- 취업 상담 및 멘토링 제공
- 참여 수당 월 최대 30만 원
신청 방법: 워크넷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
지원 내용:
-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목돈 마련 지원
- 본인 자기 부담금 300만 원 + 기업 300만 원 + 정부 60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식 홈페이지
다양한 정부 지원을 활용하여 청년들은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의 꿈을 키우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
충청북도교육청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다자녀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출산 및 양육의 어려움을 덜고, 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을 담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개요: 다자녀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본 사업은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를 지원하는 형태로 제공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정규 교육과정 외에도 예체능, 외국어, 논술 등 다채로운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본 사업을 통해 다자녀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유형: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이용권’ 형태의 지원
본 사업은 ‘이용권’ 형태로 지원됩니다. 이는 수혜 대상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맞춤형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용권 형태의 지원은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서비스 상세: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모든 것
본 사업의 공식 명칭은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입니다. 이 지원 사업은 다자녀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 목표는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북도 내 다자녀 가구의 교육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자격: 셋째 자녀부터 혜택! 지원 대상 안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셋째 자녀부터 다자녀 지원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 이는 대학생, 취업 준비생 등 다양한 연령대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의 교육적 부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모든 다자녀 가구에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교육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지원 내용: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넉넉한 지원
본 사업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 내에서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수강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교육 과정의 질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교육적 만족도를 높이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 지원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절차: 간편하고 편리한 신청 방법
본 사업의 신청은 ‘방문 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상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전에 학교에 사전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는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며,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신청을 위해 학교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신청 전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학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학생의 재학 증명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는 학교에 문의하여 꼼꼼하게 준비하시면, 원활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여기로!
본 사업 관련 문의는 재정복지과(043-290-2575)로 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해당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학교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현재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현재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추후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관련 정보가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관련 안내문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관련 참고 사항: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2025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규 및 정책 변화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관련 안내문, 학교 공지사항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 다자녀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을 통해 다자녀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본 사업이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다자녀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자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밝은 미래를 응원하며, 본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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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정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00000000020 |
서비스명 |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 |
전화문의 | 재정복지과/043-290-257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
지원대상 |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재정복지과/043-290-2575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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