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의 충청북도특수교육원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정책은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불법 촬영 피해자 대상,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
여성 긴급전화 1366 |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대상 24시간 상담 서비스 |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
성폭력 피해자 지원 | 법률 상담 지원 | 해바라기센터 |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 안내
충청북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자가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교육 소외 없는 교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기사는 충청북도교육청의 해당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학부모님들과 관련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긍정적인 배움의 여정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충청북도 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입니다. 특히,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없어 자가 부담으로 통학하는 학생(보호자)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원거리 통학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 또는 충청북도교육청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 기회 확대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은 학교 통학 시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없거나, 기숙사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학생, 그리고 원거리 통학으로 인해 자가 부담의 교통비가 발생하는 학생들에게 통학비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예산 상황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학생들의 통학 관련 비용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되며, 이를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
신청 절차: 간편하고 신속한 신청 안내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 신청은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학기 초에 진행되며, 정확한 신청 기간은 학교별로 안내됩니다. 신청 시, 학교에서 요구하는 구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통학 관련 증빙 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학교 담당자는 신청 서류 검토 후,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정보는 해당 학교의 특수교육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잊지 말고 학기 초에 신청하세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은 학기 초에 신청이 진행됩니다. 각 학교는 학사 일정에 맞춰 신청 기간을 공지하므로,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부모님들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 해당 학기의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043-219-6116이며, 충청북도교육청 관련 부서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특수교육 담당 부서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얻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정일시 및 관련 정보
본 정보는 2025년 3월 6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충청북도교육청의 공식 웹사이트 또는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지원 사업과 관련된 행정 규칙, 자치 법규 및 법령에 대한 정보는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지원 자격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기회 평등을 위한 노력
충청북도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 또한 그 일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놓치는 학생이 없도록 돕기 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충청북도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큰 힘이 됩니다. 학교 및 교육청의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얻어 지원 대상이 되는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개선할 점이 있다면, 충청북도교육청에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충청북도특수교육원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00000000013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3-06 |
신청기한 | 연초 |
신청방법 | ○ 신청 – 해당학교에서 신청 ○ 신청시기 – 학기 초 |
전화문의 | 충청북도교육청/043-219-611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학교통학시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없거나, 기숙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원거리 통학으로 자비부담의 교통비가 발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 유, 초, 중, 고 및 특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전공과 포함)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가부담으로 통학하는 학생(보호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충청북도교육청/043-219-6116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함께 알아본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정부정책 소식보기
✅ 지자체 취업·창업 지원금
지역 | 소상공인 지원금 | 창업 지원금 |
---|---|---|
서울시 | 영세 소상공인 대상 최대 500만 원 지원 |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까지 보조 |
경기도 | 초기 창업자 대상 최대 1,000만 원 지원 | 해당 없음 |
대전시 | 폐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 원 재기 지원금 지급 | 해당 없음 |
경상남도 | 해당 없음 |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창업 지원 기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