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체크해 보세요!
보건복지부 병원비 지원 정책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중증 질환(희귀난치병) 치료비 지원 강화
- 선택진료비 폐지
-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본인부담상한제 운영으로 진료비 부담 완화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 지원 항목: 수술비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3천만 원
3. 본인부담 경감제도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혜택: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 안내
충청북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전공과 포함) 중, 학교 통학 시 기숙사 시설을 이용하거나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가부담으로 발생하는 통학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안내는 2025년 3월 6일 수정된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보호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본 통학비 지원 사업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학교: 충청북도 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
- 지원 조건:
- 학교의 기숙사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
- 학교에서 제공하는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
- 자가 부담으로 통학하며, 교통비가 발생하는 학생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보호자는 본 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거리 통학으로 인해 교통비 부담이 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내용 상세 안내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형태: 현금 지원
- 지원 목적: 통학 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
- 지원 금액: 개별 학생의 통학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관련 지침 및 예산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통학에 필요한 교통비(버스,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시기: 매년 학기 초에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 학교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
- 구비 서류:
- 정확한 구비 서류 목록은 학교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안내에 따름
- 일반적으로 학생의 재학 증명서, 특수교육대상자 증명서, 통학 관련 증빙 서류(교통카드 사용 내역, 통행료 영수증 등) 등이 요구될 수 있음
신청 관련 상세 정보는 해당 학교 및 충청북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학교는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신청 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학생 및 보호자의 원활한 신청을 돕습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사업에 대한 추가 정보 및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 문의처: 충청북도교육청
- 전화번호: 043-219-6116
- 기타: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본 사업 관련 행정 규칙, 자치 법규, 법령 등 상세 정보는 충청북도교육청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해 드립니다.
- Q: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않지만, 학교가 제공하는 다른 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 A: 아니요, 학교가 제공하는 통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사업은 자가 부담으로 통학하는 학생을 위한 지원입니다.
-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A: 지원금 지급 방식은 관련 지침에 따라 결정되며, 학교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Q: 신청 기간을 놓쳤을 경우, 추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추가 신청 가능 여부는 학교 및 충청북도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지원 대상 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A: 학생의 특수교육대상자 여부와 통학 관련 정보를 학교에 제출하시면, 학교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FAQ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원활하게 지원 사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및 유의 사항
본 사업에 참여하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놓칠 경우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허위 정보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서류 준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시점에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 변경 사항 확인: 사업 관련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충청북도교육청 및 해당 학교의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릅니다. 문의사항은 반드시 충청북도교육청 또는 해당 학교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충청북도특수교육원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00000000013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3-06 |
신청기한 | 연초 |
신청방법 | ○ 신청 – 해당학교에서 신청 ○ 신청시기 – 학기 초 |
전화문의 | 충청북도교육청/043-219-611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학교통학시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없거나, 기숙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원거리 통학으로 자비부담의 교통비가 발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 유, 초, 중, 고 및 특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전공과 포함)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가부담으로 통학하는 학생(보호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충청북도교육청/043-219-6116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최신 정부정책 소식보기
지역별 청년 복지 혜택
🔹 임대료 지원 혜택
- 서울시: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 경기도: 월 10만 원 (1년간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월 15만 원까지 보조
🔹 청년층 경제 보조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 (6개월간 지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