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충청북도교육청의 유·초·중·고·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활동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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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출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정부 지원
-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5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 사용처: 육아용품 구매
-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추가 지원
- 🔵 서울특별시: 첫째 15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600만 원 지원
-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100만~700만 원 추가 지원
- 🔵 일부 지자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수 늘봄(방과후)학교’ 운영: 교육과 돌봄의 융합
충청북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정규 수업 외의 다양한 교육 및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특수 늘봄(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개별적인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여, 다채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수 늘봄(방과후)학교’ 서비스 개요: 교육적 포용을 실현하다
본 서비스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특수 늘봄(방과후)학교’는 단순히 학업적인 지원을 넘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맞춤형 교육 기회의 보장
‘특수 늘봄(방과후)학교’의 주요 지원 대상은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입니다. 또한, 신청자 중에서는 충북 특수 늘봄(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및 학교운영계획에 의거하여 선정된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필요와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선정 기준은 개별 학교 및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학생의 교육적 요구, 가정환경,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학교별 운영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교육 및 돌봄 프로그램: 맞춤형 지원 시스템
‘특수 늘봄(방과후)학교’는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규 수업 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을 제공합니다. 학교급별로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특수교내형 프로그램: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학교생활 연계를 강화합니다.
- 특수교외형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다양한 체험과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특수교육종일반 프로그램: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종일 돌봄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합니다.
- 유치원 통합형 방과후학교: 일반 유치원과 특수학급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성 발달을 돕습니다.
학교급별로 지원되는 프로그램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원: 특수교내형, 특수교외형, 특수교육종일반, 유치원 통합형 방과후학교 중 택일
- 초등학교: 특수교내형, 특수교외형, 특수교육종일반 중 택일
- 중고등학교: 특수교내형, 특수교외형 중 택일
- 특수학교: 특수교내형, 특수교외형, 특수교육종일반 중 택일
신청 절차 및 문의 안내: 편리한 이용을 위한 지원
‘특수 늘봄(방과후)학교’는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방과후학교 유형을 선정하여 특수학교(급)을 통해 신청이 이루어지며, 유형별로 신청 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해당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정보는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31)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정책 정보 및 수정 이력
본 정보는 2025년 3월 6일에 최종 수정되었으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정책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결론: 미래를 향한 동행
충청북도교육청의 ‘특수 늘봄(방과후)학교’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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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충청북도특수교육원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00000000010 |
서비스명 | 특수 늘봄(방과후)학교 지원 |
서비스목적 | 유·초·중·고·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활동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3-06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방과후학교 유형을 선정하여 특수학교(급)을 통한 신청 – 유형별 신청방법 상이 |
전화문의 |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3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특수교육대상자 및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한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활동 ○ 특수교내형 프로그램, 특수교외형 프로그램, 특수교육종일반 프로그램, 유치원 통합형 방과후학교 4유형으로 제공(학교급별 지원되는 유형 다름) – 유치원: 특수교내형, 특수교외형, 특수교육종일반, 유치원 통합형 방과후학교 중 택일 – 초등학교: 특수교내형, 특수교외형, 특수교육종일반 중 택일 – 중고등학교: 특수교내형, 특수교외형 중 택일 – 특수학교: 특수교내형, 특수교외형, 특수교육종일반 중 택일 |
지원대상 | ○ 특수학교(급)에 재학중인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자 ○ 신청자 중 유형에 따라 충북 특수 늘봄(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및 학교운영계획에 의거 선정된 자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구비서류 | |
문의처 |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31 |
법령 | |
정책목적 | 유·초·중·고·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활동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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