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초·중·고·특수·대안학생 무상급식비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체육건강안전과 또는 체육건강안전과/043-290-2184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여성 및 아동 보호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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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대상,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
여성 긴급전화 1366 | 폭력 피해여성 대상 24시간 상담 서비스 |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
성폭력 피해자 지원 | 병원 치료비 지원 | 해바라기센터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무상급식, 든든한 식탁을 제공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균형 잡힌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인가된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학생들의 점심 식사를 학교에서 제공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급식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무상급식 지원, 혜택은 무엇인가요?
본 무상급식 지원은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교육 기회 균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상 급식 제공: 초·중·고·특수·대안학교 재학생들에게 학교 급식을 통해 점심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영양가 있는 식사를 섭취하며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 별도 신청 불필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부모님들의 행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모든 학생들에게 간편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상세 안내
본 무상급식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재학생: 충청북도 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별도의 조건 없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가된 대안학교 재학생: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또한 무상급식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세히 알아보기
충청북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지원은 학교 급식을 통해 학생들의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지원 내용입니다:
- 학교 급식 지원: 학교는 정규 수업일 동안 학생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급식비는 전액 지원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추가 급식비 지원 불가: 수련원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이나, 학교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생의 급식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는 본 사업이 학교 급식을 중심으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무상급식, 어떻게 신청하나요? 간편하게 알아보기
본 무상급식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 자동 혜택 적용: 학생들은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신청 관련 문의: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므로,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불필요합니다. 급식 관련 궁금한 사항은 학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처 안내
무상급식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 전화번호: 043-290-2184
본 정보는 2025년 0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정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충청북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 기회 균등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정책을 통해 학생들은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고, 학부모님들은 급식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청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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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체육건강안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00000000005 |
서비스명 | 초·중·고·특수·대안학생 무상급식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초·중·고·특수·대안학생 대상 무상급식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1-31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전화문의 | 체육건강안전과/043-290-218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초·중·고·특수·대안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비 지원 – 학교급식으로 수업일의 중식 제공으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 –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으로 수련원 등 학교밖 급식비 및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생의 급식비는 미지원 |
지원대상 | ○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인가된 대안학교 재학중인 학생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체육건강안전과/043-290-2184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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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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