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층자녀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보건복지부 노인 지원 정책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노인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통해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며, 2024년 기준으로 최대 35만 원을 지원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가 제공되며, 여기에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운영하여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도 강화되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육아 부담이 큰 부모을 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출산 후 부모와 아이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영유아 의료비 지원으로 예방접종 비용이 지원되며,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을 통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2만 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이 제공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층 자녀의 든든한 미래를 위한 학비 지원 사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에 지장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학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동기 부여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꿈을 향한 도전을 응원합니다
본 학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 의지를 불태우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학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1~3학년 재학생
- 대상 학년: 고등학교 1~3학년
- 대상 자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 난민으로 인정된 학생
위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학생은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자격 요건에 따른 세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르며, 필요시 추가적인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학업 성취도, 학교생활 적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꿈을 향한 날갯짓을 돕는 든든한 지원
본 학비 지원 사업은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합니다. 각 지원 항목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 금액:
- 입학금: 12,800원
- 수업료: 연 817,200원
- 학교운영지원비: 연 242,000원 (학교 소재지의 급지별 기준액 적용)
지원 금액은 학생의 학업 환경 개선 및 교육 기회 보장에 직접적으로 사용됩니다. 학교운영지원비의 경우, 학교 소재지에 따른 급지별 기준액이 적용되므로, 해당 학교의 급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지원을 통해 학생들은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으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신청 절차 안내
본 학비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학생 또는 보호자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교육비 지원’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교육비 지원’ 항목을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 성공적인 신청을 위한 필수 요소
신청 시에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행정복지센터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서류:
- 학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정 양식)
- 본인 또는 보호자 신분증 사본
- 대상 자격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소득·재산 관련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등)
- 학교장 추천서 (학교장 추천 대상자에 한함)
- 난민 인정 사실 증명서
구비 서류는 신청 시 정확하게 제출되어야 하며, 미비된 서류가 있을 경우,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신청 전, 꼼꼼하게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학비 지원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 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033-259-0886)
-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 (www.bokjiro.go.kr)
학비 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신청 관련 문의 사항은 위 안내된 연락처 또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비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 및 미래 사회의 건강한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가 안내 사항: 더 나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본 학비 지원 사업 외에도,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교육 관련 정보 접근성 강화, 교육 시설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관련 법령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
-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본 학비 지원 사업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행정규칙 등을 준수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1102145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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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80000000010 |
서비스명 |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자녀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
전화문의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033-259-088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금액: 입학금 12,800원, 수업료 연 817,200원, 학교운영지원비 연 242,000원(학교 소재지의 급지별 기준액 적용) |
지원대상 | ○ 대상학교: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1~3학년 ○ 대상학년: 고등학교 1~3학년 ○ 대상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해당자, 학교장 추천자, 난민 인정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033-259-0886 |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www.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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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출산·육아 보조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육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지역별 차등 지원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영유아 양육비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