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안전복지과 또는 안전복지과/033-259-0886에서 문의해보세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
정부는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상진단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중증 질환(희귀난치병) 치료비 지원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선택진료비가 폐지되었으며,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가 확대되어 입원비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본인부담 경감제도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든든한 시작을 응원합니다: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사업 안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들의 건강한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 이후 신입생에게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매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따뜻한 마음을 담아, 넉넉한 지원을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입니다.
- 대상: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첫째 이후 자녀 중, 해당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신입생
- 예외: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참고사항: 다자녀 가구의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라면 지원 자격을 갖습니다.
지원 자격에 대한 문의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033-259-0886)로 연락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넉넉한 지원으로 시작하는 새 학년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형태: 현금 지원
- 지원 금액: 1인당 10만원
- 사용 목적: 입학에 필요한 물품(학용품, 책가방, 체육복 등) 구입
- 지급 방식: 신청 시 제출한 보호자 또는 학생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
본 지원금은 신입생의 성공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타 목적 사용은 지양됩니다.
신청 절차: 간편하고 명확한 신청 가이드
본 사업의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학년 초에 한정되므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학년 초 (정확한 일정은 학교별 공지사항 참고)
- 신청 방법: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서류 제출
- 신청 서류:
-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 (학교 비치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통장 사본 (보호자 또는 학생 명의)
- 가족관계 증빙 서류 (셋째 이후 학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준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재학 중인 학교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033-259-0886)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별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교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상세 안내: 꼼꼼하게 준비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를 통해 원활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 학교에서 배부하거나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학생 및 보호자의 인적 사항, 학교 정보, 지원금 수령 계좌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수령할 보호자 또는 학생 명의의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통장 사본은 계좌번호 및 예금주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며, 선명하게 스캔하거나 복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 증빙 서류: 셋째 이후 학생임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자녀들의 이름과 관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 구성원의 상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발급 시 유효기간에 유의하여, 최신 정보를 반영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꼼꼼하게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해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033-259-08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신청 기간을 놓쳤을 경우, 추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학년 초에 한정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학교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신청 마감 후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지급 일정은 학교 또는 교육청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지원금 사용에 제한이 있나요?
A: 지원금은 입학 준비물품 구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학용품, 책가방, 체육복 등 신입생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Q: 전학을 가게 될 경우,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전학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학교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및 참고 자료
본 사업은 다음의 관련 법규 및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규: 관련 법령은 없으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릅니다.
- 참고 자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안내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
- 전화번호: 033-259-0886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다자녀 가정의 든든한 시작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교육 소외 없는 따뜻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많은 다자녀 가정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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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80000000007 |
서비스명 |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둘 이상 가정의 첫째 이후 신입생에게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학년초 |
신청방법 | 재학중인 학교 : 학년초 신청서 및 증빙서류 재학 학교로 제출 |
전화문의 | 안전복지과/033-259-088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다자녀 가정 둘 이상 가정의 첫째 이후 1학년 신입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1인당 1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둘 이상 가정의 첫째 이후 초·중·고·특 1학년 신입생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보호자 또는 학생 명의) – 가족관계 증빙서류(셋째 이후 학생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처 | 안전복지과/033-259-0886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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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청년 지원 복지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창업 지원 다양한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경제 보조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 지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이동비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청년 주거 지원금
- 서울시: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 보조
- 경기도: 월 10만 원(최대 12개월)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청년 스타트업 지원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