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교육부의 교육보육과정지원과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 중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지원 정책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해 야간 연장, 야간12시간, 휴일보육 등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정부 주거 안정 지원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 금액: 매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충족자,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 신청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상: 농어촌 주민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정책: 부모의 든든한 육아 동반자
대한민국 교육부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저출산 시대에 발맞춰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교육부의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정책의 상세 내용과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해당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지원 유형: 맞춤형 보육 지원 혜택
교육부의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정책은 부모들의 다양한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유형의 지원 방식을 제공합니다. 지원 유형은 크게 야간 연장 보육료, 야간 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 휴일 보육료 등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별로 지원 대상, 보육 시간, 지원 금액 등이 상이하므로, 부모님들은 자녀의 연령과 보육 환경, 필요에 따라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영유아부터 취학 아동까지 폭넓은 지원
교육부의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정책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는 물론, 만 12세 이하의 취학 아동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다만, 지원 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자격 요건이 존재하므로, 부모님들은 본인의 자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 원칙적으로 모든 대상 아동에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하여 야간 연장 보육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야간 12시간 보육료와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세분화된 보육료 지원 내용: 맞춤형 지원 혜택
교육부는 다양한 보육 환경과 부모의 수요를 고려하여 세분화된 보육료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각 지원 유형별로 보육 시간, 지원 금액, 지원 조건 등이 다르므로, 부모님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유형을 선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 연장 보육료
- 지원 대상: 만 0세~5세 영유아 및 만 12세 이하 취학 아동(저소득층 및 장애 아동)
- 보육 시간: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지원 한도: 월 60시간
- 지원 금액: 연령에 관계없이 시간당 일반 아동 4,000원, 장애 아동 5,000원
- 특이 사항: 아침, 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 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야간 12시간 보육료
- 지원 대상: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야간에 보육이 필요한 아동
- 보육 시간: 19:30~익일 07:30
- 지원 단가:
- 만 0세: 540,000원
- 만 1세: 475,000원
- 만 2세: 394,000원
- 만 3세 이상: 280,000원
24시간 보육료
- 지원 대상: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부모의 야간 경제 활동, 한 부모 또는 조손 가정 등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보육 시간: 24시간
- 지원 단가:
- 만 0세: 810,000원
- 만 1세: 712,500원
- 만 2세: 591,000원
- 만 3세 이상: 420,000원
휴일 보육료 (토요일 제외)
- 지원 대상: 모든 어린이집 이용 아동
- 지원 기준: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산정 방식: 정부 지원 단가 × 휴일 보육일 수 / 26일 (보육 가능일 수에서 공휴일 제외)
신청 절차: 간편하고 신속한 지원 신청
교육부의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매우 간편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기 전에,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 방법: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기 전에 해당 어린이집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구비 서류: 이용 신청서 등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어린이집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궁금증 해결을 위한 안내
교육부의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 다음의 문의처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는 보육 정책 관련 문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에 기반한 안정적인 정책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정책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0, 제0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는 본 정책이 법적인 뒷받침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운영됨을 의미합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며,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육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육 정책을 개선하고,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정책의 의의: 저출산 시대, 든든한 지원 체계 구축
교육부의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정책은 저출산 시대에 부모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맞벌이 부부, 한 부모 가정, 저소득층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 전체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정책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보육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원활한 경제 활동 지원: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통해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합니다.
- 저출산 문제 해결 기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향후 정책 방향: 지속적인 개선과 확대
교육부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보육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향후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확대: 더 많은 영유아와 취학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지원 금액 인상: 보육료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여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경감합니다.
- 보육 서비스 질 향상: 보육 교사의 전문성 강화, 보육 환경 개선 등을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입니다.
- 정보 접근성 강화: 보육 정책 관련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합니다.
교육부는 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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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보육과정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H000000070 |
서비스명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해 야간 연장, 야간12시간, 휴일보육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어린이집 이용 아동 |
기관명 | 교육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그밖의 연장형 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 –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시간당 일반 아동 : 4,000원 · 장애 아동 : 5,000원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 – 지원 단가 · 만 0세 : 540천원 · 만 1세 : 475천 원 · 만 2세 : 394천 원 · 만 3세 이상 : 280천 원 ○ 24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 – 지원 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 지원 단가 · 만 0세 : 810천원 · 만 1세 : 712.5천원 · 만 2세 : 591천원 · 만 3세 이상 : 420천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 |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유형 | 이용권||현금 |
구비서류 | 이용 신청서 등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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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맞춤 복지 지원
🔹 구직 청년 경제 지원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6개월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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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 주거 보조금
- 서울시: 월 20만 원(최대 10개월) 지원
- 경기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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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초기 지원금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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