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안전복지과 또는 안전복지과/033-259-088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 직업 전환을 원하는 소상공인, 그리고 재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를 지원합니다.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
– 사업 정리를 고려 중이거나, 폐업 후 5년 이내인 소상공인
재취업을 원하는 자영업자
– 폐업 후 새로운 직업을 찾고자 하는 소상공인
– 취업 교육 및 직업 훈련을 받고 싶은 자영업자
재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 폐업 후 다시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 재창업 강좌, 사업 운영 컨설팅 등을 희망하는 창업자
주의사항
– 일반 개인 사업자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법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법적 강제 폐업 등 비자발적 폐업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든든한 지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의 공정성을 실현하고,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환경에서 소외될 수 있는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교육 자원을 제공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여, 해당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교육 소외 없는 촘촘한 지원 체계 구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저소득층 자녀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폭넓게 포괄하여 지원합니다.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통신비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난민 인정자
- 컴퓨터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위의 대상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해 인터넷 통신비 지원 및 컴퓨터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교육 환경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양질의 교육 콘텐츠에 접근하고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특히, 컴퓨터 지원은 가정 내 학습 환경을 개선하여, 디지털 기기 접근성이 낮은 학생들의 교육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내용 상세 안내: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제공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통신비 지원: 월 19,250원 지원(통신비 17,600원, 유해사이트 차단 1,650원) 교육청 요금 일괄 납부 (감면)
- 컴퓨터 지원: 컴퓨터(소프트웨어 포함) 1대 가정에 직접 설치 (500대)
인터넷통신비 지원은 매월 통신 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유해 사이트 차단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컴퓨터 지원은 학생의 가정에 컴퓨터를 직접 설치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되어 있어 즉시 학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학생들이 정보 격차 없이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고, 디지털 학습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신청 시스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저소득층 자녀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방식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학생의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방문 신청은 학생의 보호자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각 신청 방법에 따라 안내되며,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편리한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비 서류 및 유의 사항: 꼼꼼한 준비로 혜택 누리기
저소득층 자녀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 신청 시에는 몇 가지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는 신청 유형 및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대상자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본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이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서류의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마감 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033-259-0883)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과 꼼꼼한 준비를 통해, 저소득층 자녀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의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법규 및 규정: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운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저소득층 자녀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됩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조례(제5조)
-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본 사업은 위와 같은 관련 법규 및 조례를 근거로 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정보화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 기회를 얻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저소득층 자녀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음 문의처로 연락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안전복지과 / 033-259-0883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www.bokjiro.go.kr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 외에도 다양한 교육 복지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더 많은 교육 관련 정보를 얻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자료를 통해 교육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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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80000000002 |
서비스명 |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 초·중·고·특 학생에게 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학생의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전화문의 | 안전복지과/033-259-088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인터넷통신비 지원 – 월 19,250원 지원(통신비 17,600원, 유해사이트차단 1,650원) 교육청 요금 일괄 납부(감면) ○ 컴퓨터 지원 – 컴퓨터(소프트웨어 포함) 1대 가정에 직접 설치(500대) |
지원대상 | ○ 인터넷통신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난민 인정자 ○ 컴퓨터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현물 |
구비서류 | |
문의처 | 안전복지과/033-259-0883 |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www.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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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절차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신청 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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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지자체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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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 증빙 서류 (세금 신고서류, 재무제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자금 운용 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