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입니다.
이 정책은 경기도 내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체험학습 실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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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지원 정책
1.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 보장 (중위소득 35% 이하)
- 의료급여: 병원비 일부 지원
- 주거급여: 전세보증금 지원
- 교육급여: 중학생 교육비 지원
2. 차상위계층 지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완화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성인 및 가구 지원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양곡 구매 가능
경기도교육청, 고등학생의 꿈을 키우는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 사업 시행
경기도교육청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고등학생들의 역량 강화와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내 공립 및 사립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다채로운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경기도 고등학교 1~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의 문을 열다
본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경기도 소재 공립 및 사립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2학년 학생입니다.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학교별 교육 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숙박형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는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지원 내용: 학생 1인당 최대 50만원, 숙박형 체험학습의 꿈을 현실로
경기도교육청은 본 사업을 통해 학생 1인당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숙박형 체험학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 체험학습 관련 제반 비용을 포함합니다. 중요한 점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의 교육적 필요와 관심사에 따라 신중하게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본 지원은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신청 절차: 간편하고 편리하게,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진행
본 지원 사업은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안내에 따라 숙박형 체험학습에 참여하고, 해당 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학교와 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며, 학생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시스템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문의 및 정보 접근성: 융합교육정책과,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본 사업에 대한 궁금증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031-820-0687)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배경과 목적: 미래 사회의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
본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미래 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숙박형 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협동심,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리더십 등 21세기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소속감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체험학습의 중요성: 교실 밖 배움의 가치
체험학습은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숙박형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일정 기간 동안 함께 생활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의 인성 함양, 사회성 발달, 그리고 자기 주도 학습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숙박형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노력: 지속적인 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
경기도교육청은 본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사업 외에도,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 환경 개선, 교육 과정 혁신, 교사의 역량 강화 등 다방면에서 이루어지며, 학생들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교육 지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계획: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본 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법적 근거: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본 사업은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시행됩니다. 해당 조례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학습 활동을 장려하고,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경기도, 미래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경기도교육청의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경기도의 학생들은 더욱 풍부한 경험을 쌓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미래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40801153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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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융합교육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30 |
서비스명 |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
서비스목적 | 경기도 내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체험학습 실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2-04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전화문의 | 융합교육정책과/031-820-068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경기도 내 공,사립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 학생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지원 –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1회 지원 –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거 운영되는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공사립 고등학교 1~2학년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융합교육정책과/031-820-0687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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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이 양육 지원, 청년층 금융 지원, 직장인·실직자 지원, 고령층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만~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주거 비용 보조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최대 7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