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와 관련된 국가의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거 지원 정부지원금
정부는 거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주택 지원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주택 구입 지원 등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최대 22만 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대상: 만 19~34세 청년, 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 금액: 월 최대 22만 원, 최장 12개월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세자금 대출과 이자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 신청 대상: 무주택 세대주, 중위소득 105% 이하
- 지원 금액: 최대 1억 8천만 원 대출, 이자 지원 혜택
- 신청 방법: 은행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
주거급여
취약 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일정 금액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경기도교육청,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 안내
경기도교육청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며,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평등성을 실현하고자 ‘교복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의류 지원을 넘어, 학생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해당 사업의 상세 내용,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등 핵심 정보를 담고 있으며,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학부모님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꿈을 향한 첫 발걸음,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본 교복 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학생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 대한민국 내 중·고등학교에 처음으로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국내 학교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단, 경기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출입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는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넉넉한 지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교육청은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1인당 40만원 상당의 교복을 지원합니다. 지원 방식은 학교별 교복 착용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교복 착용 학교: 학교주관구매 방식을 통해 교복을 현물로 지원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사이즈를 파악하여 교복을 제공하며,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다양한 종류의 교복(체육복, 생활복 등 포함)을 지원합니다. 단, 학생당 동일 수량 및 동일 품목으로 지원됩니다.
- 교복 미착용 학교: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로 현금 지급합니다. 이는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선택의 폭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간편한 절차,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 교복 지원 사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진행됩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신입생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별도의 신청 과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음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교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신청 불필요: 학부모님들께서는 별도로 교복 지원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학교 안내: 학교별 상급학교 배정 및 등록 기간에 진학하는 학교를 통해 교복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입생 안내: 전입생의 경우, 전입하는 학교를 통해 관련 정보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내 방식: 학교는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신입생 배정 문자 서비스, 학교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교복 지원 사업 안내문(신청서)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님들은 필요한 정보를 얻고, 교복 지원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하세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교육복지과
- 전화번호: 031-820-0626 / 031-820-0629
관련 법규 및 참고 자료
본 교복 지원 사업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근거로 시행됩니다. 관련 법규 및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자료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경기도교육청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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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27 |
서비스명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서비스목적 |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 현물 지급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2-04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별 상급학교 배정 및 등록기간에 진학하는 학교를 통해 교복지원안내 받을 수 있음. – 전입생의 경우, 전입하는 학교를 통해 안내 받음 – 예시: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신입생 배정 문자서비스, 어플 등을 통해 교복지원사업 안내문(신청서) 수령하여 신청 |
전화문의 | 교육복지과/031-820-0626||교육복지과/031-820-0629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교육복지과/031-820-0626||교육복지과/031-820-0629 |
법령 | |
정책목적 |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체육복, 생활복 등 포함) 현물 지급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정부지원금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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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육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지역별 차등 지원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영유아 양육비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양육 보조금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