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자활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급 등하는 것입니다.
해당되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 보건복지부 청년 지원 정책
📌 청년 지원 정책
-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을 지원
💡 근로자 지원 정책
- 🔵 근로장려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대상 현금 지원
- 🔵 근로 의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자활근로 사업: 자립의 희망을 쏘아 올리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의 자활 의지를 북돋우기 위한 핵심 정책 사업 중 하나로 ‘자활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참여자들이 스스로 자활 능력을 키우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활근로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참여자들이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 경험을 쌓으며, 더 나아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자활근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여, 대상자들이 혜택을 누리고 자립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자활근로 사업의 본질: 자립을 향한 첫걸음
자활근로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표는 참여자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 능력 배양, 기술 습득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안정적인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활근로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참여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는 개인의 역량 강화, 사회 참여 확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자활근로 사업,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상세 분석
자활근로 사업은 다양한 배경과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열려 있으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입니다. 이들은 자활근로 참여를 통해 생계 유지를 위한 소득을 확보하고, 자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자활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해당됩니다. 이들은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속적인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받습니다.
- 일반 수급자: 근로 능력이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를 희망하는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자활근로를 통해 사회 참여의 기회를 얻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등: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도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활근로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 전문 기술 보유자: 특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자활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기술을 활용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동시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위에서 언급된 대상자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연령 기준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 65세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조건부과유예자는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활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자세히 살펴보기
자활근로 사업은 참여자의 근로 능력 정도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유형의 자활사업단에 참여하여 근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시장진입형: 시장 경쟁력을 갖춘 사업단에서 근로하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일급 60,420원을 지급받습니다. 시장진입형은 참여자들이 실질적인 근로 경험을 쌓고,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사회서비스형: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근로하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일급 52,890원을 지급받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참여자들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근로유지형: 근로 능력이 낮은 참여자들을 위한 유형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근로하는 형태입니다. 이들은 1일 5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일급 31,020원을 지급받습니다. 근로유지형은 참여자들이 꾸준한 근로를 통해 사회성을 유지하고, 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각 유형별 지원 내용은 참여자들의 근로 능력과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참여자들이 자활근로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활근로 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안내
자활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활근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힙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선택 서류 제출 (해당 시):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상담 및 심사: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자활근로 사업 참여 자격 및 적합성을 심사받습니다.
- 사업 참여 결정: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활근로 사업 참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선택 서류:
- 임대차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로 문의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자활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분들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및 관련 정보 안내
자활근로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를 통해 자활근로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문의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원들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을 제공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직접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정보: 보건복지부 관련 웹사이트 및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자활근로 사업에 대한 최신 정보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 관련 정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자활근로 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 사업, 미래를 향한 희망의 등불
보건복지부의 자활근로 사업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참여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립을 돕는 데 그 핵심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활근로 사업을 통해 참여자들은 근로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술을 습득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자활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립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대한민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참여자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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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활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BA000000100 |
서비스명 |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
서비스목적 | 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급 등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0,420원/일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2,890원/일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1,020원/일”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연령 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3) 기타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구비서류 |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동의서 ○ 선택서류 – 임대차계약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 |
정책목적 |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 제공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더 나은 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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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신청 불가
이미 유사한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엄수
정책자금은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고를 확인하고 신속히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 철저
신청서 작성 오류나 필수 서류 누락으로 인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