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특수교육과나 특수교육과/031-820-0786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청년 및 근로자 지원 정책
1. 청년 지원 정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적립금 지원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 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 지원
2. 근로자 지원 정책
-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은 근로자 대상 현금 지원
- ✔ 근로 의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학부모의 원거리 통학 지원: 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원거리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교육 참여를 장려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원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교생활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될 것입니다.
지원 사업 개요: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든든한 지원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사업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금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먼 거리를 통학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는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구체적으로, 본 사업은 통학차량이 아닌 일반 대중교통(버스)을 이용하여 2km 이상 원거리 통학을 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에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학교까지의 이동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학생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교육 참여를 더욱 장려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자격 요건 및 혜택 안내
본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기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입니다. 여기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으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을 의미합니다. 또한, 통학 시 통학차량이 아닌 일반 대중교통(버스)을 이용하며, 학교와 집 간의 거리가 2km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원거리 통학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더불어, 학생의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위에서 언급된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절차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가능한 많은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학부모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교통비 지원의 상세 정보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통학차량이 아닌 일반 대중교통(버스)을 이용하여 2km 이상 원거리 통학을 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입니다. 지원 금액은 일반 버스 요금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실제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학생의 통학 거리, 이용하는 버스 노선 및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별로 세부적인 지원 금액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은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며, 이는 통학에 필요한 교통비를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절차: 간편하고 편리한 신청 방법 안내
본 사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 및 학부모는 소속 학교에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 학교의 안내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신청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사업 참여를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소속 학교의 특수교육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지원 대상 요건, 구비 서류, 지원 금액, 지급 방법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에 대한 답변도 제공합니다. 학교는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교육 복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비 서류 및 문의처: 필요한 정보 확인
본 사업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에서는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의 특수교육대상자 여부, 통학 거리, 이용하는 교통 수단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본 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031-820-0786)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과에서는 사업 관련 궁금증 해소, 신청 절차 안내,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등을 제공하며,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특수교육과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본 사업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해당 법률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업 또한 이 법률에 따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육 과정 및 환경 개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등 특수교육 전반에 걸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 법률의 취지에 따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이들의 성공적인 학교생활과 성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합니다.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경기도교육청은 본 사업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참여를 장려하여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원거리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교육 접근성을 높여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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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특수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23 |
서비스명 |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방법 | ○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 |
전화문의 | 특수교육과/031-820-078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특수교육과/031-820-0786 |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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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절차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은 다음의 방법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지자체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 접수
제출 서류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 증빙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사업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