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교육급여)를 대상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실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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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주관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및 재창업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 폐업을 준비 중이거나, 사업 종료 후 5년 이내인 소상공인
- 재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
- 사업 종료 후 새로운 일자리를 원하는 소상공인
- 취업 교육, 전문 교육을 받고 싶은 자영업자
- 재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 사업 종료 후 새로운 창업을 계획하는 예비 창업자
- 재창업 강좌, 사업 운영 컨설팅 등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주의사항
- 일반 개인 사업자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법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행정적 폐업으로 인해 사업을 종료한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 기회 균등을 위한 저소득층 자녀 체험학습비 지원 사업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저소득층 자녀 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급여 수급자 자녀들의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의 목적: 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학습권 보장
본 사업의 핵심적인 목적은 교육 소외 계층의 자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교육 기회의 제약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체험학습은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이러한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체험학습비 지원을 통해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공정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교육급여 수급자 및 자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하여 교육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또는 그 자녀입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적 부조 제도로, 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수급자 자녀는 본 사업을 통해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다양한 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경기도교육청의 안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비용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초·중·고등학교의 학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수학여행의 경우, 초등학생 자녀에게는 240,000원, 중학생 자녀에게는 280,000원,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470,000원이 지원됩니다. 수련활동의 경우, 초등학생 자녀에게는 75,000원, 중학생 자녀에게는 90,000원,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150,000원이 지원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금은 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됩니다.
신청 절차: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지원
본 사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자녀의 경우, 학교에서 관련 정보를 파악하여 자동으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학부모 또는 학생이 별도로 신청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행정적인 편의성을 높이고, 지원 대상자들이 겪을 수 있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했습니다. 다만, 지원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학교 또는 교육청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융합교육정책과
본 사업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 및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031-820-068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융합교육정책과는 본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 사업 관련 모든 문의에 성심껏 답변해 드립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자료를 통해서도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근거
본 사업은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를 근거로 시행됩니다. 해당 조례는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기회 보장 및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이 운영되며, 교육급여 지원 및 학생 복지 관련 정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통해 본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경기도교육청은 본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들이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다양한 체험학습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성 함양, 창의력 증진, 진로 탐색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아가,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든 학생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참고 사항 및 유의 사항
본 사업은 교육급여 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은 관련 예산 및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또는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관련 문의 시, 본인의 신분 및 자격 증명을 위한 관련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2025년 2월 4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변경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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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융합교육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21 |
서비스명 | 저소득층 자녀 체험학습비 지원 |
서비스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교육급여)를 대상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실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2-04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전화문의 | 융합교육정책과/031-820-068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교육급여)를 대상으로 수학여행, 수련활동비 지원 – 수학여행 : 초 240,000원, 중 280,000원, 고 470,000원 – 수련활동 : 초 75,000원, 중 90,000원, 고 150,000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자녀 |
지원유형 | 현금||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융합교육정책과/031-820-0687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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