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교육과정정책과 또는 교육과정정책과/031-249-0150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육부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정책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학생들은 연간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가능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유형으로는 교내근로와 교외근로(사립기관·공공기관 등)이 있으며, 시급은 교내 9,500원, 교외 11,500원입니다.
학자금 대출 지원은 더 많은 학생이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정책으로, 대출 금리는 2024년 기준 1.8%(변동 가능)입니다.
학생들은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또는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정책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운영되며,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출은 연 3.5%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에서 가능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 기회 균등을 위한 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사업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소외 계층의 교육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숙형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숙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에 지장을 겪는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목적: 교육격차 해소 및 안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
본 사업의 핵심적인 목적은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기숙사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받는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폭넓은 교육 취약 계층 지원
본 사업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폭넓은 지원 대상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자녀들에게 교육 지원을 제공하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자):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차상위계층보다 소득이 조금 높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도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 학교장 추천 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여 추천하는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학교장추천위원회의 심의 및 검증을 거쳐 경제적 어려움이 증명된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원 대상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더욱 많은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얻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기숙사 사용료 감면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기숙사 사용료 감면입니다. 경기도 내 14개 기숙형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기회균등대상자에게 기숙사 사용료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구체적인 감면액은 학교별, 학생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교에 문의해야 합니다.
경기도 기숙형고등학교 현황: 교육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 양성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기숙형고등학교는 경기도 내 14개교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 학교는 농산어촌 및 도농복합도시 등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우수한 교육 환경과 기숙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 가평고등학교 (가평)
- 광주중앙고등학교 (광주)
- 덕계고등학교 (양주)
- 백암고등학교 (용인)
- 봉일천고등학교 (파주)
- 세종고등학교 (여주)
- 양평고등학교 (양평)
- 오남고등학교 (남양주)
- 장호원고등학교 (이천)
- 전곡고등학교 (연천)
- 평택여자고등학교 (평택)
- 포천일고등학교 (포천)
- 하성고등학교 (김포)
- 화성고등학교 (화성)
이들 학교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학교 중심의 간편한 절차
본 사업은 학생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소속 학교(기숙형고등학교 14개교)에서 학생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학교는 자체적인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대상 학생을 파악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불필요한 절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학교 안내에 따름
본 사업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학교에서 안내하며, 학생 및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학교가 일괄적으로 안내하고 징구합니다. 학교는 대상 학생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여, 지원의 적절성을 판단합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는 해당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031-249-0150)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
본 사업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관련 법규는 교육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교육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을 뒷받침합니다.
사업의 의의: 미래를 위한 투자
기숙형고등학교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교육 불평등 해소와 미래 사회의 인재 양성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학생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학업에 집중하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무리: 교육의 희망을 쏘아올리며
경기도교육청의 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사업은 교육의 희망을 쏘아올리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할 것입니다. 이 사업이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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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과정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20 |
서비스명 | 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
서비스목적 | 기숙형고교(14개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 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2-04 |
신청기한 | 학교에서 자체 수요조사 실시 후 지원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소속교(기숙형고교 14개교)에서 학생 추천 |
전화문의 | 교육과정정책과/031-249-015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기숙형고교(경기도내 14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자에게 기숙사 사용료 지원 ※경기도 기숙형고등학교: 가평고(가평), 광주중앙고(광주), 덕계고(양주), 백암고(용인), 봉일천고(파주), 세종고(여주), 양평고(양평), 오남고(남양주), 장호원고(이천), 전곡고(연천), 평택여고(평택), 포천일고(포천), 하성고(김포), 화성고(화성)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교육과정정책과/031-249-0150 |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
정책목적 | 경기도 내 기숙형고등학교(14개교)의 기숙사 이용 학생에게 기숙사사용료를 지원하여 교육격차 해소 및 안정적 학습환경 제공 ※기숙형고등학교란? 2009~2010년 농산어촌이나 도농복합도시 등 교육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기숙사를 설립해준 일반고 ※경기도 기숙형고등학교: 가평고(가평), 광주중앙고(광주), 덕계고(양주), 백암고(용인), 봉일천고(파주), 세종고(여주), 양평고(양평), 오남고(남양주), 장호원고(이천), 전곡고(연천), 평택여고(평택), 포천일고(포천), 하성고(김포), 화성고(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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