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무상교육 제외 고교 학생 교과서비 실비 지원(학교별 상이) 제도를 소개합니다.
해당 복지가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교육부 장애학생 학습 환경 개선 정책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장애학생 교육 지원 | 장애학생 교육 대상 대상, 교육보조원·치료비·통학비 지원 | 해당 학교에서 신청 |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대상, 개별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 고교생 교과서 구입 지원 사업 안내
경기도교육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고등학교 재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과 학습 부담 완화를 위해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별로 책정된 교과서 구입 비용을 실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 상세 안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입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는 학생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자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
- 법정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학생
-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그 자녀
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 및 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결정됩니다. 본 사업은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습에 지장을 받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법적 근거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학교별 교과서 구입 비용의 실비 지원입니다. 즉, 학생이 실제로 지출한 교과서 구입 비용을 학교를 통해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금액은 학교 및 학생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운영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교육비 지원 대상, 지원 기준, 지원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며,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본 사업은 개별 학생의 직접적인 신청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교과서 지원금 지급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교육비 신청 (필수): 모든 지원 대상자는 먼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행복e음 (http://www.ssis.or.kr/index.do)에 가입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조사: 시, 군, 구 담당 부서에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대상자 결정: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서 학생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은 학교정보시스템인 ‘나이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교과서 지원비 신청: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각 학교에 ‘에듀파인’ (내부 업무 시스템)을 통해 공문을 발송하여 교과서 지원비 신청을 안내합니다. 각 학교는 이 공문에 따라 교과서 지원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교과서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및 교육청은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통해 지원 대상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육 지원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합니다.
구비 서류 및 문의처
본 사업은 개별 신청을 받지 않으므로,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자 여부는 학교 및 교육청에서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본 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은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 전화번호: 031-820-0727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 연락처로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 및 참고 사항
본 사업과 관련된 최신 정보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교육 관련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2025년 2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령 및 정책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고등학생 교과서 구입 지원 사업은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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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과정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19 |
서비스명 | 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 |
서비스목적 | 무상교육 제외 고교 학생 교과서비 실비 지원(학교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2-04 |
신청기한 |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신청절차 – 행복e음: http://www.ssis.or.kr/index.do 가입 후 진행, 모든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비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 시,군, 구(행복e음) : 소득, 재산 조사 – 대상자 결정 : 교육청, 학교에서 대상자 결정(나이스) 됨. – 도교육청으로 에듀파인(내부업무시스템) 공문을 통한 대상자 교과서 지원비 신청 |
전화문의 | 교육과정정책과/031-820-072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 |
지원대상 |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교육과정정책과/031-820-0727 |
법령 | |
정책목적 | 무상교육 제외 고교 학생 교과서비 실비 지원(학교별 상이)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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