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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우선 지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 경기도교육청 복지 지원 – 지원 기준과 구비 서류

Posted on 2025년 04월 22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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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 지원
    •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2. 여성 긴급전화 1366
    •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교육의 희망을 싹 틔우는 길,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숭고한 목표: 교육 기회 균등의 실현
  • 교육, 복지, 문화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지원 프로그램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 및 참여 방법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안전망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련 법적 근거 및 관련 규정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문의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미래: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
    • 📢 최신 정부정책 뉴스
  • ✅ 지자체 취업·창업 지원금
환영합니다! 소중한 시간 되세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우선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교육복지과 또는 교육복지과/031-820-0623에 상담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복지 정책 정보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 지원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성폭력 피해자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병원 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교육의 희망을 싹 틔우는 길,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생활의 성공적인 적응과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 복지, 문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을 지원하며, 교육 격차 해소와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업을 통해 모든 학생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숭고한 목표: 교육 기회 균등의 실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학생이 경제적 배경, 사회적 환경 등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사업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학습 부진 학생,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고, 교육에 대한 열정을 되찾으며,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단순히 교육적 지원을 넘어,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교육, 복지, 문화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지원 프로그램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학습, 문화, 정서, 복지 등 다채로운 분야에서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학습 지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보충 학습, 수준별 학습 프로그램, 학습 멘토링, 학습 부진 학생 지원 등
  • 문화 체험: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 공연 관람, 체험 학습,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
  • 정서 지원: 상담 및 심리 치료, 학교 적응 프로그램,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또래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
  • 복지 지원: 급식 지원, 학용품 지원, 의료 지원, 가정 방문 상담,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등

이처럼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며,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합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 및 참여 방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318개의 학교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 학교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 학교별로 참여 학생 모집 시기가 다르므로, 학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 참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학교의 교육복지 담당 부서 또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별로 신청 절차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학교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안전망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지역 내 다양한 기관,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운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얻고, 진로 탐색의 폭을 넓히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튼튼한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련 법적 근거 및 관련 규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교육복지 관련 사업의 근거를 명시
  •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사업의 지원 범위, 대상, 절차 등을 규정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 지침 제공

이러한 법적, 행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문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 전화번호: 031-820-0623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며,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미래: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하며, 새로운 지원 방안을 모색합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발맞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더욱 유연하고,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해 모든 학생이 꿈을 실현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대한민국의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00706160210
부서명 교육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006
서비스명 교육복지 우선 지원
서비스목적 맞춤형 교육복지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 내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기관명 경기도교육청
기관유형 교육청
수정 2025-02-0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사업학교별로 참여 학생 모집 시 신청(학교별 신청 절차가 다름)
전화문의 교육복지과/031-820-0623
접수기관 경기도교육청
지원내용 – 학습, 문화, 정서, 복지 등의 맞춤형 교육복지 프로그램 제공 – 지역 내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
지원대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초·중·고등학교 318교
지원유형 기타(교육)||서비스(돌봄)
구비서류
문의처 교육복지과/031-820-0623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정책목적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복지, 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학교생활 적응과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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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도움되는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안내

✅ 지자체 취업·창업 지원금

지역 소상공인 지원금 창업 지원금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500만 원 한도 내 지급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까지 보조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최대 1,000만 원 지원 해당 없음
대전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지원금 300만 원 제공 해당 없음
경상남도 해당 없음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창업자금 최대 2천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창업 지원 기관에서 신청 가능

보육·교육 Tags: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교육, 교육 기회 균등, 교육복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문화, 문화 체험, 복지, 복지 지원, 정서 지원, 중학교, 지역사회 연계, 초등학교, 학교생활 적응, 학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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