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의 초등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복지 정책 중 장애의심 영유아 장애진단비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장애 조기발견으로 조기 특수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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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청년 지원 정책
보건복지부는 미래 준비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 의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장애진단비 지원 사업 안내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조기 발견 및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진단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영유아 발달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특수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해당 사업의 상세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지원이 필요한 학부모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의 목적: 특수교육 지원 강화 및 조기 개입의 중요성
본 사업은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영유아 시기의 조기 개입은 이후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지원을 통해 영유아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 적응력을 높이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이러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본 사업을 통해 영유아 단계부터 체계적인 특수교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요?
본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첫째, 복지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영유아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아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발달 지연 또는 이상 징후가 있어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영유아를 위한 지원입니다. 둘째, 복지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영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경우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로 확정된 영유아는 본 사업을 통해 장애진단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원 대상은 장애 유무와 관련된 조기 진단 및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무엇을,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 비용입니다. 지원금액은 30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되며, 최초 1회에 한합니다. 이는 검사 비용의 부담을 경감시켜,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치료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검사 실패 또는 재검사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받더라도, 검사 비용은 1회만 인정됩니다. 또한,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안내 이전 실시한 검사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건소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차액 지원 가능 여부도 확인하시어, 지원 가능 금액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진단 검사 실비는 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 및 진찰료에 한하며, 결과지 등 서류 발급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본 사업의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메일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스캔본,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지정된 이메일 주소로 발송한 후,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하여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공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초등교육지원과)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셋째,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울산 북구 산업로 1015 별관 1층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각 접수 방법에 따라 구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마감 기한 및 필요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비 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원활한 신청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스캔본[서식1],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지, 통장 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거래처 등록 동의서[서식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원장의견서 또는 학부모의견서 중 1가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모든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관련 서식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또는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제공되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052-219-5792)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궁금증이나, 신청 절차, 구비 서류에 대한 문의는 물론, 기타 필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나, 관련 정보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특수교육 관련 온라인 사이트(https://use.go.kr/special)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과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사업의 기반이 되는 법률
본 사업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4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법률은 장애 영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 법률의 취지에 따라,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게 조기 진단 및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합니다.
추가 안내 및 유의사항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개인 정보 보호에 유의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40502113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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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초등교육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8000000223 |
서비스명 | 장애의심 영유아 장애진단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 조기발견으로 조기 특수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울산광역시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이메일 접수: hihl91@korea.kr 접수 후 전화 바람 ☏ 219-5792 – 공문 접수: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초등교육지원과) – 방문 접수: 울산 북구 산업로 1015 별관 1층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
전화문의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052-219-579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복지카드 미소지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권고’를 받고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자 – 복지카드 미소지자 중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로 선정된 자 ○ 지원 내용 – 신청 시기: 수시 – 지원 금액: 30만원 이내 실비 지원(최초 1회)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③지원 가능 유무 안내 이전 실시한 검사 비용 지원 불가 ※ 진단검사 실비 중 보건소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차액 지원 가능 ※ 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결과지 등 서류 발급 비용 제외)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복지카드 미소지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권고’를 받고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자 – 복지카드 미소지자 중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로 선정된 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서 스캔본[서식1]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지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상세내역서 –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지 – 통장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 주민등록등본 – 거래처 등록 동의서[서식2]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 원장의견서, 학부모의견서 중 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문의처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052-219-5792 |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4조) |
정책목적 |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조기발견 및 지원을 통해 영유아 단계부터 체계적인 특수교육지원 강화 |
온라인신청 | https://use.go.kr/special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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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 해당 없음 |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 추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