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휴학포함)하고 있는 난치병 학생(보호자)이 부담하는 치료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하세요!
국가 보조금: 생계 지원금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다양한 생활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울산광역시교육청은 난치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건강 회복과 학업 지속을 돕기 위해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학생들이 질병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대상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미래를 향한 희망을 함께 걷는 학생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울산 관내 유치원 재원생 및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휴학생, 그리고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입니다.
- ① 암,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 ②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 ③ 제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
위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들은 본 사업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치료에 전념하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치료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
본 사업은 학생들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학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단, 당해연도 지원금액은 1인당 300만 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지원금은 학생들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을 포괄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지원되는 치료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제비 (주사제 포함)
- 특진료
- 초음파, 자기공명 영상 진단(MRI), 전산화 단층 촬영(CT) 검사비
- 상급 병실료 차액
- 병원 입원 시 식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모성 재료 및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제1형 당뇨병 환자에 한함)
위 항목들은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며,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통해 해당 항목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지원을 통해 학생들은 치료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난치병의 범위: 질병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
본 사업에서 지원하는 난치병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암,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계 질환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 제1형 당뇨병
특히, 2023년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질환 1,165개(2023년 1월 11일 기준)에 해당하는 질환도 포함되어, 보다 폭넓은 환아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꼼꼼한 안내와 절차에 따른 신청
본 사업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울산시교육청은 사업 시작 전 각 학교에 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합니다.
- 학교는 지원이 필요한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본 사업을 안내합니다.
- 지원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에 지원 신청을 합니다.
- 학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원청에 제출합니다.
- 관할 지원청은 서류를 검토 후 울산시교육청에 제출합니다.
- 울산시교육청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울산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052-210-558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 신청 서류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① 지원 신청서
- ② 질환 설명서
- ③ 해당 질환과 관련된 진단서 (질환명, 진단일, 진단 내용 등이 명시되어야 함)
- ④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포함)
- ⑤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 ⑥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⑧ 법정 저소득층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⑨ 국비지원금액 확인 서류 (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받은 경우에 한함)
제출 서류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준비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질환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보완 자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서류는 학교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추가 안내 사항
본 사업은 매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며,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교육청의 관련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관련 조례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울산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052-210-5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3091309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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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체육예술건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8000000222 |
서비스명 |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휴학포함)하고 있는 난치병 학생(보호자)이 부담하는 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울산광역시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연간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 시행 |
신청방법 | ○시교육청에서 사업 시작 전 학교로 사업 안내 공문 발송 ○학교는 지원이 필요한 보호자에게 안내 ○보호자 → 학교 → 관할 지원청 → 시교육청 ○보호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 재학중인 학교에 구비서류 제출 ○학교 및 관할 지원청은 공문으로 제출 |
전화문의 | 울산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052-210-558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치료비는 대상 학생 재학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지원금액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 – 전 학교(유치원 포함)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며, 신청 인원 및 중복 지원 심의에 따라 1인당 지원금액 상이 ○ 난치병의 범위로는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과, 「희귀질환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 질환 , 제1형 당뇨병 해당 ※ 2023년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사업 대상 질환 1,165개(23.1.11. 기준) ○ 비급여 진료비에는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 영상 진단(MRI)․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 병실료 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입비 중 제1형 당뇨병이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 ※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통해 조례에 명시된 비급여 항목인지 확인 |
지원대상 | ○ 울산 관내 유치원 재원 및 학교에 재학·유예 또는 휴학하고 있는 ①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 ②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학생 ③ 제1형 당뇨병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①지원신청서 ②질환 설명서 ③해당 질환과 관련된 진단서 ※ 질환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보완 자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서도 첨부 ④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포함) ⑤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⑥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⑦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⑧법정 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⑨국비지원금액 확인 서류(다른 사업과 중복지원 받은 경우에 한함) |
문의처 | 울산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052-210-5585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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