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의 취업역량 자격증 취득지원금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미래교육과나 취업지원센터/052-276-9101에 문의하세요.
이 글이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의료 및 복지 지원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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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본인 부담금의 최대 60~90%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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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및 수당
-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40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 3학년 현장실습생의 꿈을 응원합니다: ‘취업역량 자격증 취득지원금’ 사업 안내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취업역량 자격증 취득지원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고 취업을 앞둔 학생들의 직무 능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안내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진행되는 지원금 사업의 상세 내용, 신청 자격, 절차, 구비 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울산 지역 직업계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지원 목적: 숙련된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
본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라는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춰, 직업계고 학생들이 자격증 취득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곧 울산 지역의 우수한 인재 양성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에도 일조할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2025년, 2026년, 직업계고 3학년, 현장실습 및 취업 학생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울산광역시 소재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며,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취업이 확정된 학생들입니다. 특히, 해당 기간 내에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취업 역량 강화를 목표로, 자격증 취득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기반으로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함입니다. 자격증의 종류는 제한이 없으며, 학생들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자격증 취득 비용,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자격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며, 자격증 응시료, 교재 구입비 등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예산 상황 및 신청 대상자 수에 따라 학교별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초과 시에는 학교별 배분 방식을 통해 지원 금액이 결정될 예정이며,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원금은 학생 또는 보호자 계좌로 직접 입금될 예정이며, 자세한 지급 절차는 학교를 통해 안내될 것입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울산광역시 소재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어야 합니다. 둘째,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취업이 확정된 학생이어야 합니다. 셋째,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의 사업 기간 내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들은 해당 학교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학교의 안내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신청 자격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학교 담당자 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학교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지원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격을 갖춘 학생은 소속 학교에 지원을 신청합니다. 학교는 학생의 자격 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이후 학교는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지원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고, 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은 학교를 통해 학생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 및 일정은 각 학교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며, 학교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차질 없이 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하세요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사본입니다. 둘째, 근로계약서 사본입니다. 셋째, 자격증 취득 확인서입니다. 자격증 취득 확인서는 자격증 발급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자격증의 종류와 관계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준비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에는 지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관련 문의는 해당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관련 문의: 언제든지 궁금한 점을 해결하세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052-276-9101)로 하시면 됩니다. 취업지원센터는 본 사업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신청 절차, 구비 서류, 지원금 지급 방법 등 궁금한 모든 사항에 대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또한,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여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본 사업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의2, 제3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본 법령은 직업 교육 및 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됩니다. 본 사업은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이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학생들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취업역량 자격증 취득지원금’ 사업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직무 능력을 향상시켜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울산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밝은 앞날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3091211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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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미래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8000000219 |
서비스명 | 취업역량 자격증 취득지원금 |
서비스목적 | 전공관련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한 직업계고 3학년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울산광역시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2025년 12월~2026년 2월 |
신청방법 | 자격을 갖춘 학생이 학교로 신청하면 학교에서 자격검증 후 지급함 |
전화문의 | 취업지원센터/052-276-910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기간: 2025년 12월 ~ 2026년 2월 지원내용: 자격증 취득 비용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대상자 초과시 학교별로 지급금액 변경 가능함 지급방법: 학교에서 학생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지급조건: 3가지 조건 동시 보유자(직업계고 3학년, 현장실습 및 취업 학생, 자격증 취득) |
지원대상 | 직업계고 3학년 현장실습생(취업) 중 자격증 취득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근로계약서, 자격증 취득확인서 |
문의처 | 취업지원센터/052-276-9101 |
법령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3조의2, 제3항)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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