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체육예술건강과 또는 울산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052-210-5585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하길 바랍니다.
취업과 창업 지원 정부지원금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소상공인이며, 창업 및 폐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지원 금액: 2년 근속 시 최대 1,1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신청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중장년층(만 50세 이상)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신청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11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에서 신청
소상공인 창업 및 폐업 지원금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신청 대상: 창업 희망자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창업지원 최대 7천5백만 원, 재취업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신청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 건강한 성장을 위한 든든한 발걸음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건강 회복과 학업 정진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안내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사업의 상세 내용,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수혜 대상자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미래를 향한 꿈을 응원합니다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울산 관내 유치원 재원 및 학교에 재학·유예 또는 휴학하고 있는 학생들로, 다음과 같은 질환을 가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 암,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계 질환 등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 제1형 당뇨병
특히, 희귀질환의 경우 2023년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질환 1,165개(2023년 1월 11일 기준)에 해당하는 질환을 포함하고 있어, 보다 폭넓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청이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원 내용: 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 회복 지원
본 사업은 치료비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회복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대상 학생 재학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연간 지원 한도: 당해연도 지원금액은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 범위: 전 학교(유치원 포함)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
- 유의 사항: 신청 인원 및 중복 지원 심의 결과에 따라 1인당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지원되는 치료비는 학생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학생들의 건강 회복뿐만 아니라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를 향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질환 상세 안내: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질환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질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암,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계 질환: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으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2023년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사업 대상 질환 1,165개(2023년 1월 11일 기준)에 해당하는 질환을 포함합니다.
- 제1형 당뇨병: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희귀질환의 경우 질병관리청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본인의 질환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가능한 비급여 진료비 항목: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본 사업은 비급여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더욱 완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가능한 비급여 진료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제비(주사제 포함): 치료에 필요한 약제 및 주사 비용
- 특진료: 진료 시 발생하는 특진료
- 검사비: 초음파, MRI, CT 검사비
- 상급 병실료 차액: 상급 병실 사용 시 발생하는 차액
- 식대: 병원 입원 시 발생하는 식대
- 소모성 재료 및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입비 중 제1형 당뇨병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단, 비급여 진료비 지원은 조례에 명시된 항목에 한하며,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통해 해당 항목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꼼꼼한 확인을 통해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 사업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 안내: 울산시교육청에서 사업 시작 전 학교로 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합니다.
- 안내 및 추천: 학교는 지원이 필요한 보호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학교장 추천을 진행합니다.
- 서류 제출: 보호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재학 중인 학교에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서류 접수 및 검토: 학교 및 관할 지원청은 공문으로 제출된 서류를 접수하고 검토합니다.
- 최종 심사 및 지원 결정: 울산시교육청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최종 심사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숙지하고, 학교 및 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비 서류: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질환 설명서: 해당 질환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진단서: 해당 질환과 관련된 진단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의사 소견서 (선택 사항): 질환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보완 자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의 의사 소견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포함): 진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을 위한 본인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고, 가족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정 저소득층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법정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비지원금액 확인 서류 (다른 사업과 중복지원 받은 경우에 한함): 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성공적인 지원 신청의 필수 조건입니다.
접수 및 문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 문의처: 울산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 전화번호: 052-210-5585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난치병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주의사항: 사업 안내 및 변경 사항 확인
본 사업은 관련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학교 및 교육청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사업 관련 변경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맺음말: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전념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더욱 발전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건강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학생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3091309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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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체육예술건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8000000222 |
서비스명 |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휴학포함)하고 있는 난치병 학생(보호자)이 부담하는 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울산광역시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연간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 시행 |
신청방법 | ○시교육청에서 사업 시작 전 학교로 사업 안내 공문 발송 ○학교는 지원이 필요한 보호자에게 안내 ○보호자 → 학교 → 관할 지원청 → 시교육청 ○보호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 재학중인 학교에 구비서류 제출 ○학교 및 관할 지원청은 공문으로 제출 |
전화문의 | 울산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052-210-558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치료비는 대상 학생 재학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지원금액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 – 전 학교(유치원 포함)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며, 신청 인원 및 중복 지원 심의에 따라 1인당 지원금액 상이 ○ 난치병의 범위로는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과, 「희귀질환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 질환 , 제1형 당뇨병 해당 ※ 2023년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사업 대상 질환 1,165개(23.1.11. 기준) ○ 비급여 진료비에는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 영상 진단(MRI)․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 병실료 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입비 중 제1형 당뇨병이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 ※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통해 조례에 명시된 비급여 항목인지 확인 |
지원대상 | ○ 울산 관내 유치원 재원 및 학교에 재학·유예 또는 휴학하고 있는 ①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 ②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학생 ③ 제1형 당뇨병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①지원신청서 ②질환 설명서 ③해당 질환과 관련된 진단서 ※ 질환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보완 자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서도 첨부 ④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포함) ⑤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⑥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⑦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⑧법정 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⑨국비지원금액 확인 서류(다른 사업과 중복지원 받은 경우에 한함) |
문의처 | 울산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052-210-5585 |
법령 | |
정책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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