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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지원정책

국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복지 혜택 정리 – 지원 대상과 필요 서류

Posted on 2025년 04월 22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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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교육기관 및 교사 지원 정책
  •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 안내
  • 지원 목적: 교육 기회 균등 보장 및 통학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통학 환경과 장애 정도 고려
  • 지원 내용: 학생별 맞춤형 통학비 지원
  • 신청 절차: 학교를 통한 간편한 접수
  •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 참고: 사업 관련 최신 정보 확인
  • 향후 전망: 지속적인 교육 복지 확대 노력
    • 📢 실시간 정부정책 소식 보기
  •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절차
    •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언제나 편히 들러주세요!

오늘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재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복지 정책은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복지 정책에 대한 꼭 알아야 할 정보

교육부 교육기관 및 교사 지원 정책

교육부는 교육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은 교사들의 역량을 향상하고 제도로, 해외 연수, 직무 연수, 연구년제 운영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작은학교 지원 사업은 지역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는 정책으로, 교육 환경 개선, 교원 확충, 학습 콘텐츠 지원을 포함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 안내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원활한 통학을 지원하고,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등하굣길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목적: 교육 기회 균등 보장 및 통학 부담 완화

본 사업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겪는 통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통학 거리가 멀거나,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굣길을 지원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원 대상: 통학 환경과 장애 정도 고려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학 거리 1km 이상: 학교까지의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인 특수교육대상 학생
  • 중증 장애 학생: 중증 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해야 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거리 제한 없음)
  • 보호자 동행 필요 학생 및 보호자: 차량 이용 시 보호자의 동행이 반드시 필요한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보호자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학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지원 내용: 학생별 맞춤형 통학비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연령 및 통학 형태에 따라 차등적인 통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 1일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 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 중·고등학생: 1일 2,000원
  • 전공과 학생: 1일 3,200원
  • 보호자: 1일 3,200원 (통학 내용에 따라 최대 6,400원까지 지원 가능)

위 지원 금액은 1일 기준이며, 학교별 통학 일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특히, 보호자의 경우, 학생의 통학 상황에 따라 지원 횟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학교를 통한 간편한 접수

본 사업은 개별 신청 절차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지원 대상 학생들의 정보를 파악하여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학교의 역할: 각 학교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지원 대상 학생들의 정보를 취합하여 신청 양식을 작성합니다.
  • 신청 방법: 학교에서 작성된 신청 양식을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제출함으로써 지원 절차가 완료됩니다.
  • 개인 신청의 불필요성: 학부모님들께서는 별도로 신청 서류를 준비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의 안내에 따라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문의 전화: 052-210-5864
  •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교육청 담당 부서에서는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며,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참고: 사업 관련 최신 정보 확인

본 기사에 제공된 정보는 2025년 2월 6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전망: 지속적인 교육 복지 확대 노력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본 통학비 지원 사업 외에도, 다양한 교육 복지 정책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재정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8000000215
서비스명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서비스목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관유형 교육청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
전화문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4
접수기관
지원내용 ○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 초 :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 중·고 : 1,000원*2회 = 2,000원 – 전공과 : 1,600원*2회 = 3,200원 – 보호자 : 1,600원*2회 = 3,200원(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
지원대상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문의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4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꼭 필요한 지원금을 놓치지 않으시길!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실시간 정부정책 소식 보기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지원 혜택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절차

소상공인 금융 지원은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해야 하며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은 다음의 방법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신용보증기관 접수 신청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제출 서류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
  • 매출 증빙 서류 (세금 신고 자료)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자금 운용 계획서 (필요 시 제출)
보육·교육 Tags:교육복지, 교통비, 등하굣길,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지원, 통학, 통학비,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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