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의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운영하는 복지 정책 중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ㅇ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160,000원 이내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교육부 대학생 지원 정책
교육부는 더 많은 학생이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학생들은 연간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가능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들이 학업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유형으로는 교내근로와 교외근로(사립기관·공공기관 등)이 있으며, 시급은 교내 9,500원, 교외 11,500원입니다.
학자금 대출 지원은 더 많은 학생이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정책으로, 대출 금리는 2024년 기준 1.8%(변동 가능)입니다.
학생들은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또는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정책은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을 위해 운영되며,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출은 연 3.6%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에서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치료·재활 서비스비 지원 사업 안내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전반적인 발달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치료 및 재활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근거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교육적 요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재활 서비스비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 사업의 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건강한 발달 지원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치료·재활 서비스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발달을 촉진하고,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재활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 학생이 없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소재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울산광역시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재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입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유치원)의 특수교육 관련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지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치료·재활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치료·재활 서비스 제공기관(가맹점)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액은 월 160,000원 한도 내에서 전자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대상 학생은 해당 카드를 사용하여 지정된 치료·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할 수 있습니다. 본 지원 사업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치료·재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자카드 사용에 관한 상세 안내는 학교를 통해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학교를 통한 간편한 절차
본 사업의 신청은 매우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유치원)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학교에 비치되어 있으며, 학교의 특수교육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필요한 서류 및 작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이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학교 담당자 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052-255-66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학생의 상황 및 학교의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그 외에 치료·재활 서비스의 필요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 목록은 재학 중인 학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준비에 필요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할 것입니다.
접수 기관: 재학 중인 학교(유치원)
본 사업의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유치원)에서 접수합니다. 학교는 신청서를 접수받아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에 따라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학교는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학부모 및 보호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할 것입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선 전화(052-255-6601)를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문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관련 부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 성심껏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법적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본 사업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해당 법률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필요 충족 및 권익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교육 및 복지 측면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수정일시: 2025년 1월 24일
본 안내는 2025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사항: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치료·재활 서비스 이용 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전자카드는 지정된 치료·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예산 부족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부정 사용 및 허위 신청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지원과 발전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본 치료·재활 서비스비 지원 사업 외에도 다양한 특수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과 성공적인 사회 적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관련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유아특수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8000000212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
서비스목적 | ㅇ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160,000원 이내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울산광역시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재학중인 학교(유치원)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전화문의 |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052-255-660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ㅇ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치료·재활서비스 제공기관(가맹점)에서 치료·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월 160,000원까지 전자카드로 결제 |
지원대상 | ㅇ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
문의처 |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052-255-6601 |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언제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 실시간 정부정책 소식
✅ 2025년 정부지원금 총정리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
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 출산 시 200만 원 |
청년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
근로자 및 실업자 보조금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월급의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