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정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입니다.
이 정책은 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지원 {을}를 목표로 합니다.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교육부 교원 연수 및 학교 환경 개선
1.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지원 내용: 연구년제 운영
- 신청 방법: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2. 작은학교 지원 사업
- 지원 내용: 교육 환경 개선
울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의 성공적인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맞춤형 학습 지원 사업 안내
울산광역시교육청은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 가치를 실현하고,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중도입국 학생 및 외국인 학생, 그리고 국내 출생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맞춤형 학습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모든 학생
본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도입국 학생: 부모의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해 국내 학교에 늦게 입학하거나, 중간에 입국하여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 외국인 학생: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학생으로, 한국어 및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
- 국내 출생 다문화가정 학생: 국내에서 출생하였으나, 가정 환경으로 인해 한국어 학습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정 학생
위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 중,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까다로운 자격 요건 없이, 학교의 판단 하에 지원이 결정됩니다.
맞춤형 지원 유형: 다각적인 한국어 교육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두 가지 주요 지원 유형을 제공합니다.
- 한국어학급 운영:
- 지원 내용: 중도입국 학생 및 외국인 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한국어학급을 설치하여 한국어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도 함께 제공하여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더욱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운영 방식: 학교 내 별도의 한국어학급을 설치하여, 전문 강사진을 배치하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 지원 내용: 한국어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의 신청을 받아 한국어 교육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100시간을 기준으로 교재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학교는 자체적으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있는 학교는, 학교 차원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신청합니다.
신청 절차 및 문의 안내: 학교를 통한 간편한 신청
본 사업은 학생 개인의 직접적인 신청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간편한 신청 절차를 따릅니다.
- 신청 방법: 한국어 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있는 학교는, 해당 학교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하여 신청합니다.
- 개인 신청: 학생 개인이 직접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의 담당 선생님께 문의하시면, 학교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 구비 서류: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교는 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본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전화번호: 052-255-8182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포용적 교육 환경 조성
본 맞춤형 학습 지원 사업을 통해, 울산광역시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학업 능력 향상: 한국어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학교 적응력 증진: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에 더욱 쉽게 적응하고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자존감 향상: 성공적인 학교생활 경험은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다문화 수용성 증대: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본 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점을 발굴하여 더 많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정보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관련 법령 및 행정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 행정규칙: 관련 규정은 현재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자치법규: 관련 자치법규는 현재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며,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본 사업에 대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Q: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본 사업은 별도의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연중 상시적으로 학교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한국어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A: 한국어학급이 설치된 학교에서는 전문 강사진에 의해 수준별 맞춤형 교육이 진행됩니다.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신청한 학교는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Q: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중도입국, 외국인 학생 또는 국내 출생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학교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A: 한국어학급 운영,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운영비 지원 (교재비 포함) 등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본 사업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별도의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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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주시민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8000000205 |
서비스명 | 다문화가정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
서비스목적 | 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울산광역시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1-25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 신청 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공문 발송 |
전화문의 |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052-255-818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한국어학급운영 – 중도입국, 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 시 한국어학급설치,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실시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 한국어학급 미설치교 대상, 신청학교 별 한국어교육 운영비(100시간 기준, 교재비 포함) 지원 |
지원대상 | 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가정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구비서류 | |
문의처 |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052-255-8182 |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
정책목적 | 중도입국 및 외국인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학교생활적응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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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출산장려금 | 육아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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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아이키움 지원금: 월 10만 원 지급 |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