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대전동부)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유초등교육과 또는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주관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및 재창업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폐업을 고려하는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영업자
- 사업 정리를 계획하고 있거나, 폐업 후 5년 이내인 자영업자
- 재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
- 폐업 후 새로운 직업을 찾고자 하는 사업자
- 직업 훈련, 기술 교육을 받고 싶은 소상공인
- 재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 폐업 후 다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 재창업 강좌, 사업 운영 컨설팅 등을 희망하는 창업자
주의사항
- 일반 개인 사업자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법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행정적 폐업으로 인해 사업을 종료한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위한 든든한 지원: 의무교육비 지원 사업 안내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교육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유치원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2025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속적인 정책 변화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꿈을 향한 첫걸음을 함께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 유아
- 공립 및 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단,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은 제외)
- 만 3세부터 5세 기간 동안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초등학교 취학 의무 유예자 중 만 6세에 한하여 1년간 교육비 지원 (단,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 및 의무교육(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이러한 지원 자격을 통해, 대전광역시 내 모든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 유형: 든든한 현금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
본 사업은 현금 지원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유치원 교육 관련 비용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학부모 및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서비스 목적: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추진됩니다.
-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을 통해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하고, 보호자의 특수교육 만족도를 향상시킵니다.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교육비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교육 복지를 증진합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교육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지원
본 사업은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유치원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하며,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학년도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립 유치원 재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 3세: 일반 과정 1인당 월 100,000원 이내 실비, 일반+방과후 과정 1인당 월 150,000원 이내 실비
- 4, 5세: 일반 과정 1인당 월 150,000원 이내 실비, 일반+방과후 과정 1인당 월 200,000원 이내 실비
- 사립 유치원 재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 3세: 월 381,000원 이내 실비
- 4, 5세: 월 400,000원 이내 실비
본 지원은 실제 발생한 교육 관련 비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각 유아의 교육 환경과 필요에 맞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 방법: 투명하고 효율적인 교육비 지원 시스템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 유아에 대하여, 선정 및 배치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유치원에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제출한 달의 취원 일수가 월 1/2 이상인 경우, 해당 월부터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의무교육비를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전액 지원하며, 결석으로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 방식을 통해, 지원 대상 유아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교육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 간편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한 안내
본 사업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자의 신청 또는 유치원 원장의 신청 (보호자의 사전 동의 필요)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 유치원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 교육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학부모 및 보호자들이 쉽고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청 기한: 언제든지 열려있는 기회
본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학부모 및 보호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 든든한 시작
본 사업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신청서 (보호자 → 유치원 제출)
-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기관별 지원 신청서 (유치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보호자 확인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본 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 연락처: 042-229-1240
전문 상담 인력을 통해, 궁금한 점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관련 법규: 교육의 기본을 다지다
본 사업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교육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무교육비 지원 사업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유아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 유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등록일 | 20221103134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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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유초등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24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대전동부) |
서비스목적 | 만 3~5세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 수업료, 교재비, 급식비 등의 교육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전광역시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1-3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신청절차 – 보호자의 신청 또는 유치원 원장이 신청(보호자의 사전동의 필요)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 유치원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 교육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
전화문의 |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유치원과정 의무교육을 통해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 예방하여 보호자의 특수교육 만족도 향상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교육복지 증진 ○ 지원 금액(2025학년도) * 공립유치원에 재원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 – 3세: 일반과정 1인 월 100천원 이내 실비, 일반+방과후과정 1인 월 150천원 이내 실비 – 4,5세: 일반과정 1인 월 150천원 이내 실비, 일반+방과후과정 1인 월 200천원 이내 실비 *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 – 3세: 월 381천원 이내 실비 – 4,5세: 월 400천원 이내 실비 ○ 지원 방법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하여 선정·배치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유치원에 교육비를 지원하되, 제출한 달의 취원 일수가 월 1/2 이상을 출석한 경우 당해 월부터 지원 – 의무교육비를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전액 지원하고, 결석으로 교육일수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 |
지원대상 | ○ 만 3~5세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유아 – 공·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취원하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제외) – 만 3~5세 기간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초등학교 취학 의무 유예자 중 만 6세에 한해 1년간 교육비 지원(단, 이 경우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 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 및 의무교육(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신청서(보호자→유치원 제출) –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기관별 지원 신청서(유치원→특수교육지원센터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보호자 확인서 |
문의처 |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 |
법령 | 교육기본법(제18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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