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2만원 이내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내가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신생아 지원 정책
1.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사용처: 육아용품 구매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서울특별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 지원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50만~500만 원 추가 지원
- 일부 지자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사업: 장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든든한 발걸음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잠재력 발현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학교 교육 외에 다양한 방과후 교육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폭넓은 경험과 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본 사업의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여, 해당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꼼꼼한 확인으로 혜택 누리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소재 특수학교 및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입니다. 단, 사립유치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공립 및 사립 유치원 간의 교육 과정 및 재정 지원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특히, 치료 지원 영역과 관련된 사항도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와 같은 치료 지원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언어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교육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영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 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 활동 역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넉넉한 혜택: 소질 계발의 기회 확대
본 사업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계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활동의 범위는 매우 폭넓으며, 학생들의 특성과 흥미에 맞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며, 교재비 및 재료비 또한 지원 가능합니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적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도 지원합니다. 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과 폭넓은 경험을 장려합니다.
더 나아가,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제공하는 방과후교육활동을 지원합니다. 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등 학생들의 다양한 흥미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치료 활동 인정 기관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합니다. 단, 작업치료 및 물리치료와 같은 치료 지원 영역은 제외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와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생들의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합리적인 지원 내용: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본 사업은 학생 1인당 월 12만원 이내의 실비를 지원합니다. 부족한 교육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교육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여부는 방과후활동 지원기관에서 제출된 구비서류 등을 통해 결정됩니다.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적절한 대상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구비서류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활동임을 증명하고, 지원 대상의 자격을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지원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며,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간편한 절차로 혜택을 누리세요
본 사업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호자는 수강하고자 하는 방과후 활동에 대해 수강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합니다. 학교는 제출된 수강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관 및 보호자에게 통지합니다. 지원 결정이 완료되면, 수강기관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육비를 청구하고, 학교는 수강기관에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지원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비 지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계산서 등 관련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단, 일반과세자의 간이영수증은 제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기타 교육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비 서류는 지원 대상의 자격 및 교육 활동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통해,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궁금한 점은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정보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수정되었으며, 이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6조, 제28조, 제5조)을 근거로 운영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1102144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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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유초등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23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대전동부) |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2만원 이내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전광역시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1-3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신청절차 – 보호자는 수강 전 수강신청서 제출(보호자→학교) → 학교는 지원여부 결정 및 통지(학교→기관 및 보호자) → 수강기관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육비 청구 → 학교는 수강기관에 교육비 지급 |
전화문의 |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신장 교육기회의 확대 ○ 지원범위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 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작업치료, 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부족분은 수익자부담 원칙) – 방과후활동 지원기관에서 제출된 구비서류 등을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특수학교 및 유·초·중·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단, 사립유치원 제외) ○ 지원제외 –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청구서 – 계산서 등 관련 영수증(일반과세자의 간이영수증 제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 기타 교육활동 증빙서류 등 |
문의처 |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 |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6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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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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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창업 및 취업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청년 창업가를 위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며, 사업 초기 자금 및 재기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기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최대 500만 원 지원
-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최대 1,000만 원 지원
- 대전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지원금 최대 300만 원 제공
🔹 청년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까지 보조
- 경상남도: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창업자금 최대 2천만 원 제공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창업 지원 기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