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의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서부)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유초등교육과나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042-471-7302에 문의하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여성가족부 양육비 및 자립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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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 대상, 1인당 월 30만 원 지급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의료비 지원 제공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 안내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하여 통학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대전 서부 지역의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교통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본 안내는 2025년 1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본 통학비 지원 사업의 주요 대상은 대전 서부 지역 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보호자입니다. 유치원생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유치원생 보호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이는 유치원생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라 하더라도 통학의 특수성이 초·중학교 학생과 상이함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세부적인 지원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이는 가장 일반적인 지원 대상으로, 거주지 인근에 특수학급이 부재하여 버스 또는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이 해당됩니다.
- 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 중이나 도보 통학이 불가능한 경우: 주거지 근처에 특수학급이 존재하더라도, 학교와 거주지 간의 거리가 멀어 도보 통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중교통 노선이 2코스 이상이거나, 학교와 거주지 간의 거리가 최소 2km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2km 이내 거리에 거주하더라도 독립적 통학이 어려운 학생: 학교와 거주지 간의 거리가 2km 이내이더라도, 학생의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는 중증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를 포함하며,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수학교 영아·유치원 과정의 경우 보호자만 지원됩니다.
- 신체적, 행동적 장애 등으로 자가용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신체적 또는 행동상의 제약으로 인해 자가용 등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등·하교해야 하는 학생의 경우, 보호자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합니다.
- 통학차량 미운영 학교의 경우: 통학차량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통학차량 노선이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노선 자체가 주거지를 경유하지 않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통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타 학구 학교 선택: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음에도 본인의 의사로 다른 학구의 학교를 선택하여 통학하는 경우, 통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수학교 영아·유치원생: 특수학교의 영아 및 유치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보호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도보 통학 가능 학생: 학교와 거주지 간의 거리가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중교통 노선이 1코스 이내이거나, 학교와 거주지 간의 거리가 2km 이내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자가용 이용 통학: 도보 통학이 가능함에도,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학생의 신체적, 생활 능력에 지장이 없고, 학교와 거주지 간의 거리가 도보 통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무상 교통 지원: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교통 지원을 받는 경우(예: 장애인복지관 차량 이용자 등)에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통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순회 교육 대상자: 교사가 가정,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로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받는 학생은 통학의 개념이 다르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형태: 현금 지원
- 지원 금액: 대중교통(일반 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 기준)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월별 버스 요금 변동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준: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지급 횟수: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을 지원하며,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합니다. 승용차로 통학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만 지원합니다.
- 예외적 지원: 학생의 일시적인 건강 문제 또는 신학기 통학 지도 등으로 단기간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통학비를 지원합니다.
- 지급 시기: 학교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학생의 실제 등교일을 계산하여 보호자 통장으로 통학비를 지급합니다.
- 추가 선정자: 특수교육대상자로 추가 선정되어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학생은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통학비를 지급받습니다.
신청 절차
통학비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는 학교에 통학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심의: 학교는 통학비선정심의팀 협의회를 통해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을 심의합니다.
- 선정 및 통보: 학교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 내용을 보호자에게 통보합니다.
구비 서류 및 신청 방법
통학비 지원을 위한 구비 서류는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통학비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예: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증명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는 학교에 비치된 통학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합니다. 학교는 신청서를 바탕으로 통학비선정심의팀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문의처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 전화 번호: 042-471-7302
보다 자세한 정보나 변경 사항은 위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거나,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본 안내는 2025년 1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지원 여부의 타당성은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통학비선정심의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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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유초등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21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서부) |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전광역시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지원 절차 –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통학비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 (학교) 통학비선정심의팀 협의회에서 통학비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 (학교)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전화문의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042-471-730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 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 요금 인상에 따른 월별 지급액 변동 시 월별로 지급액 기준을 달리하여 계산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익월부터 지급함.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 학생의 일시적 건강상 문제 또는 신학기 통학지도 등을 위해 단기간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도 보호자 요구 시 해당 기간만큼 통학비를 지원 ○ 지원 기준 – 선정 기준 ㆍ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ㆍ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 ※ 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km 이상 ㆍ2km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특수학교 영아·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 보호자만 지원) ㆍ신체,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 등·하교 해야만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ㆍ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 모든 지원 여부의 타당성 판단은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통학비선정심의팀에서 결정 – 제외 기준 ㆍ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음에도 본인이 원하여 다른 학구로 학교를 다니는 경우 ㆍ특수학교 영아·유치원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ㆍ도보로 통학하는 학생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에 사는 경우 ※ 대중교통 노선 1코스,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가 2km 범위 내 ㆍ도보 통학이 가능한 신체, 생활능력을 가지고 있고, 학교-거주지 간 도보 통학 가능 거리를 승용차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ㆍ특수교육대상자가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교통지원을 받는 경우(장애인복지관 차량 이용자 등) ㆍ교사가 가정,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로 찾아가는 순회교육 대상자 ○ 지원 시기 – 학교에서는 월 또는 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학생이 실제 등교한 날을 계산하여 보호자 통장으로 지급 – 특수교육대상자로 추가 선정되어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선정된 달의 익월부터 지급 |
지원대상 |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단, 유치원생은 지원 제외되나, 유치원생 보호자는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042-471-7302 |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
정책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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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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